파주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SRF(고형연료제품)를 이용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허가와 관련한 제도 개선을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 건의했다. SRF 발전사업은 생활폐기물, 폐합성수지, 폐합성섬유류, 폐고무류, 폐타이어 등으로 제조한 SRF(고형연료제품)을 소각해 전기와 스팀을 생산하는 설비다. 지역주민이 우려하는 대기오염과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와 지역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어 개선대책으로 ‘SRF발전사업 관련 제도개선 건의서’를 지난 12일 관련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 제출했다. 지난 2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허가한 'SRF 발전사업'에 대해 주민과 환경단체는 폐기물을 연료로 하는 발전소가 들어올 경우 대기오염으로 인한 환경피해와 주민들의 건강권이 침해를 우려하며 발전사업허가 취소와 고형연료 정책의 문제점을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한바 있다. 파주시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발전사업 허가 신청 전 지역주민의 의견을 포함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반영 될 수 있도록 발전사업 허가 신청서에 지방자치단체 의견서를 포함하는 관련 규정을 법제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환경부에는 사업대상지 주변의 사전.사후 환경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환경영향평가가 발전용량 10
파주시는 불법주정차 단속과 처분요청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 단속방법(고정형CCTV 및 차량단속 등)외 공익신고로 접수되는 위반대상 차량에 대해 6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파주시는 그동안 공익신고로 제보된 위반차량에 대해 실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왔으나 아무렇게나 주정차하는 행위가 만연해짐에 따라 주민불편 호소와 함께 확실한 처분을 요청하는 민원 신고가 폭증하고 있어 단속을 강화하게 됐다. 특히 횡단보도나 보행자 도로 등 즉시 단속 구간의 경우에는 일반구간과 달리 유예 시간이 없으므로 차량 운전자들의 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단속강화 방침은 횡단보도, 인도(보도), 버스정류장 등 즉시 단속구간에 한해 우선 시행한다. 향후 온라인(APP 등)시스템 보완과정 등을 거쳐 하반기부터는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나 국민신문고’ 등을 포함 시민이 제보하는 모든 불법주정차 신고사항에 대해 본격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파주시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팔 걷고 나섰다. 파주시는 지난 5월 23일~26일 제19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규제 개선을 주요 골자로 도시계획 개정조례를 의결해 오는 6월 9일 공포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 조례는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취락지구지역 등에서도 야영장 시설 허용 ▲자연취락지구 주민 생활편의 시설인 주차장과 세차장 건축 허용 ▲민간사업자가 사회복지시설 기부채납 시 용적률 등이 완화됐다. 이 밖에도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확대 ▲준주거지역 인접한 상업지역 내 생활숙박시설 거리제한 완화 ▲이행보증금 산정방법과 기준 구체화 등 시민의 생활과 지역경제에 밀접한 내용을 다수 반영해 규제개선에 초점을 뒀다. 파주시 관계자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면서 일부 규제 완화를 통해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숨은 규제의 지속적인 발굴과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시는 31일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했다. 공시 대상은 29만2천83필지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조사해 산정한 제곱미터(㎡)당 가격이다. 파주시의 2017년도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의 상승과 운정택지개발지구 인근 개발수요 증가에 따라 지난해 보다 1.89%p 상승했다. 공시지가의 경기도 평균상승률은 3.71%p, 전국 평균상승률은 5.34%p다. 파주시 공시지가총액은 지난해 대비 2.2%p 증가한 56조5천억원이며 평균지가는 제곱미터(㎡)당 1만2천980원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파주시 홈페이지와 일사편리 부동산정보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는 5월 31일부터 6월29일까지 파주시 지적과와 각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인터넷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파주시는 이의신청에 따른 현장검증시 신청인이 참여하는 ‘시민참여제’를 운영한다. 현장검증에 참여를 희망하는 토지소유자에게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 설명과 상담을 진행함으로써 공시지가의 조사, 검증과정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고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지가행정의 공정
파주시가 통일동산 일대를 관광특구로 지정받기위해 6월 중순 경기도에 특구 지정을 신청하고 오는 7월 관광특구 지정 완료를 목표로 ‘관광도시 파주’를 위한 새로운 도약에 나선다.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을 늘리기 위해 관광 관련 서비스와 안내, 홍보활동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이다. 지정요건은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수 10만명 이상 ▲공공편익시설 충분 ▲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휴양콘도미니엄 등 1종류 이상 ▲민속촌, 식물원, 박물관, 미술관 등 1종류 이상 ▲관광공연장, 기념품판매점, 관광식당 등 충분 ▲전체 면적 중 비관광활동 토지 10% 이하 ▲관광안내소 등이다. 파주시는 잠재적 관광자원 체계화, 관광사업 육성을 통한 지역발전의 계기 마련, 관광시장의 확대 및 수요 다변화에 따른 관광체계 기틀 마련 등을 목표로 통일동산 일대를 관광특구로 추진하고 있다. 관광특구로 추진 중인 곳은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및 법흥리 일원(맛고을 포함)으로 약 450만㎡(약 136만평) 규모다. 경기도 서북단에 위치한 파주시는 임진강이 한강으로 흘러들면서 주변에 많은 관광 요소의 경관을 형성
파주시는 지난 25일 ‘파주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임진강 전망대 공원결정’, ‘봉일천어린이공원 조성계획결정’, ‘캠프하우즈 개발계획변경’ 등 안건 심의를 거쳐 모두 가결했다. ‘임진강 전망대 공원결정’은 파주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곤돌라사업의 일환으로 군내면 백연리 351번지 일원에 전망대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전망대의 공원결정으로 2018년 12월 준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봉일천 어린이공원 조성계획결정’은 지난 2008년 8월 어린이공원으로 결정된 후 현재까지 착수되지 못했으나 이번 심의를 거쳐 공원세부시설에 대한 조정 후 사업을 착수하게 된다. ‘캠프하우즈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 변경’은 2010년부터 진행된 공역구역 주변지역 개발사업으로 학교시설의 구역과 하천선형을 조정하고 저류시설을 반영하는 등 일부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게 된다. 이후 추가적인 관계기관 협의와 절차를 거쳐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총 3건의 안건은 파주시의 관광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모두 가결됨에 따라 각각의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파주시는 7월(6월 사용분)부터 상수도 요금을 10% 인상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서민 가계부담을 고려해 수도요금 인상을 억제해 왔으나 2016년 기준으로 상수도공기업 재정적자가 80억에 이르고 광역상수도 원수값의 인상과 생산원가보다 낮게 공급되는 수도요금으로 적자폭이 커지고 있어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7년 5월 가정용 요금기준 파주시는 430원으로 고양시 495원, 의정부시 560원, 양주시 560원, 김포시 570원 등 인근 지역보다 많게는 140원이나 낮은 수준으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2019년 7월까지 매년 10%씩 수도요금을 인상한다. 이번 인상으로 4인 가족 월평균 20톤 사용하는 가구를 기준으로 볼 때 8천600원에서 9천400원으로 800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요금인상으로 확보된 재원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물 공급을 위한 노후 상수도관 교체와 상수도 확장공사 등에 쓰일 계획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파주시 전체 수도수용가의 25%(1만2천세대)인 고지대 주민들이 내고 있는 가압료(톤당 50원)가 폐지돼 요금인상에 대해 실질적으로 느끼는 부담이 최소화 될
파주시는 2인 이상 공유로 된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법령 개정으로 오는 2020년 5월 22일까지 3년 연장됨에 따라 공동소유토지 분할을 적극 신청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특례법 시행기간에는 건폐율과 용적율, 분할제한 면적 등 다른 법령에 제한이 있는 경우라도 공유자들의 합의가 있을 경우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 및 단독등기를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적용대상 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 건물 포함)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여야 한다.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하되 점유면적과 권리면적이 다를 경우 공유자들의 합의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토지소유자의 5분의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파주시 지적과에 신청할 경우 ‘파주시공유토지분할위원회’ 심사 후 분할 측량을 거쳐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와 토지 등기부까지 담당공무원이 일사편리로 처리하게 된다. 안영수 지적과장은 “현재까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건축법 등 관련법에 저촉돼 분할할 수 없었던 69건 170필지를 정리해 경기도내 1위를 기록했다”
파주시는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이 4월 28일 결정·공시됨에 따라 5월 29일까지 개별주택가격의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를 위해 파주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13일까지 개별주택 특성을 조사해 표준주택과 비교 산출한 가격을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주택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지난 4월 13일 ‘파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마쳤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지방세와 국세의 부과기준이 되며 건강보험료 및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출 등에도 활용된다. 이번에 공시된 2017년 개별주택 수는 2만749호로 전년보다 277호 증가했고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2.34% 상승했으며 개별주택 중 최고가격은 동패동 소재 ‘헤르만하우스 투’로 12억4천만원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목동동이 8.64%로 가장 높았고 이는 운정신도시 택지 내 신축 주택 증가와 수익성부동산 수요증가에 따른 상승으로 분석된다. 이번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중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이의신청은 반드시 당해 개별주택의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만 가능하다
파주시는 지난 21일 보훈회관에서 1천300만 경기도민의 대축제인 ‘제63회 경기도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단 결단식을 개최했다. 이날 결단식에는 김준태 부시장을 비롯해 이미수 파주시체육회 수석부회장, 종목별 회장, 선수단 등 100여명이 참석해 필승결의와 선전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파주시는 이번 경기도체육대회에 육상 등 20개 종목에 선수와 임원 310여명이 참가했다.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 동안 경기도 화성시에서 24개 종목 12만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김준태 부시장은 “44만 파주시민을 대표해서 출전해 주신 선수 및 임원께 감사드리며 최선을 다해 그 동안 갈고 닦은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길 바란다”며 “모든 선수가 부상 없이 최선을 다해 멋진 경기를 펼쳐 파주시 명예를 빛내줄 것”을 당부했다.
파주시가 문화체육관광부 ‘2017년 생태테마관광 육성사업 공모’에서 ‘파주 율곡습지 꽃가람 놀이배움터’사업이 ‘야생화 관광자원화 분야’ 전국 1위로 최종 선정됐다. 이에 파주시는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게 됐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파주 ‘율곡습지 꽃가람 놀이배움터’ 등 4건의 야생화 관광자원화 사업 ▲대전 ‘내륙의 바다 대청호에서 즐기는 예술가와의 산책’ 등 8건의 생태관광 사업 ▲하동 ‘섬진강을 비추는 반딧불이 여행’ 등 3건의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지역관광콘텐츠 활성화 사업 등 총 15건의 사업이다. ‘율곡습지 꽃가람 놀이배움터’ 사업은 분단국가의 아픔이 서려있는 비무장지대(DMZ) 임진강변 생태탐방로와 율곡습지를 생태·안보·역사 교육 등과 연계해 스토리텔링화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는 ▲토착 야생화 군락지 브랜드화 ▲민통선 일원 지역민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꽃차의 고품질화 ▲학생 환경 친화 봉사활동 기회부여 ▲남녀노소, 친구, 연인, 가족과 함께 방문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다. 파주시는 율곡습지와 임진강변 생태탐방로에 대한 지역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지역풍토에 적합한 야생화 군락지를 아름답게 조성해 브랜드화할 계획이다.
파주시가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환급금을 오는 6월 말까지 일제 정리에 나선다. 지방세 환급금은 국세의 조정(종합소득세 등), 납세자 이중수납, 자동차세 연납후 이전·말소 등으로 발생한다. 3월 현재 파주시의 찾아가지 않은 환급액은 3천581건 1억5천500만원에 달한다. 환급결정일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경과로 환급권리가 소멸하게 된다. 이에 파주시는 이번 정리기간 동안 납세자가 간편하게 환급신청을 할 수 있게 환급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고액자에 대해서는 전화독려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으로 활용하는 ‘소액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를 안내해 기부에 동참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지방세 환급신청은 위택스(www.wetax.go.kr)로 신청하거나 파주시청 세정과로 전화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단,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환급대상자는 우선 체납액으로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받게 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방세 환급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