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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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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야기] 김경일 시장의 반쪽 얼굴 사진 의미는…

민주당 박정 국회의원의 페이스북에 김경일 파주시장의 반쪽 얼굴 사진이 올라왔다. 같은 날 이혜정 파주시의원 페이스북에도 김 시장의 반쪽 얼굴 사진이 게시됐다. 이 사진은 단체사진의 일부를 의도적으로 잘라낸 것으로 보여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박정 의원은 삼일절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106년 전 조국의 자유를 위해 수많은 사람이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섰다. 파주 만세운동을 주도한 심상각, 유관순 열사와 옥고를 치른 임명애 지사, 대한독립선언서를 작성한 조소앙 선생. 그 외에 일일이 열거하지 못한 수많은 이름없는 열사분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 그날 비폭력 만세시위의 깃발은 오늘날 촛불과 응원봉으로 이어지며 그 의미를 돼새기고 있다. 삼일절, 부끄럽지 않은 대한민국을 외치며 계속해서 전진해나가겠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혜정 파주시의원도 ‘오늘은 삼일절, 106년 전 우리 선조들이 자유와 독립을 외치며 하나로 뭉쳤던 날입니다. 총칼없이도 뜨거운 함성과 민족의 의지로 일어난 그날, 우리는 단순히 과거를 기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을 오늘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는 정의와 평등, 평화를 지켜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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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성, 시의원 뱃지 3년여 만에 조례 첫 발의... 그러나”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된 박신성 파주시의원이 의정활동 3년이 다 되도록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아 시민과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은 지 두 달여 만에 첫 조례를 발의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오창식, 손형배, 목진혁 의원이 찬성한 일부 개정조례안이 상위 법령의 순서 변경일 뿐이어서 시민 여론을 의식한 건수 채우기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박신성 의원은 오는 7일 열리는 제2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두 건을 발의했다. 이 중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16년 바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금연지도원의 자격 등)를 제16조의5로 순서만 바꾸는 것이다. 이에 대해 파주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시민의 권익과 불편을 해소하는 조례가 아닌 단순히 조문의 순서만 바꾸는 내용을 굳이 시의원이 대표 발의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개정안은 집행부 담당부서가 간단하게 개정안을 제출하면 될 일이다. 혹시 집행부가 제공한 이른바 ‘던지기 조례’ 아닌가? 내용도 없는 조례를 대표 발의할 정신이 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