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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야기

[사진이야기] 83세 할머니, “의원님 제발 살려주세요”

최유각 파주시의원이 10일 파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83세 할머니가 자신에게 보낸 문자를 소개했다. ‘의원님 저는 용주골에서 60년을 살아온 83세 할머니입니다. 4남매는 출가시켰고, 마지막 집 하나 남아 재개발 때문에 10년을 기다렸는데 요즘 재개발이 안 된다고 하고, 성매매업소 매입 때문에 틀렸다고 하는데 제발 살려주세요.’라는 내용이었다. 



 최 의원은 이날 성매매집결지 예산과 관련해 50여 통의 문자를 받았다며 이 문자를 두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소개했다. 
“문자가 50개가 왔어요. 20개는 교육 예산 등 성매매집결지 예산을 삭감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고, 30개는 성매매집결지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면 안 된다는 재개발 조합원들의 문자였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예산을 삭감하면 안 된다는 분들의 문자는 쉼표, 따옴표, 맞춤법까지 정확하게 사용했어요. 거기에 전문용어까지 써가면서… 물론 파주시에서 가르쳐주거나 누가 가르쳐주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산 삭감을 주장하는 분들의 문자는 띄어쓰기도 안돼 있고, 글씨도 틀리고, 뭐 막 이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성매매집결지 예산 삭감을 간절히 원하는 재개발 조합원 300여 명 중 100여 명은 담주에 예산을 통과시키면 물리적 행동으로 옮기시겠대요. 그래서 도망을 가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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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