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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야기

[사진이야기] 나는 국장입니까?

사진은 파주시청 복지정책국 이승욱 전 국장의 모습이다. 올해 상반기 정년퇴직한 이 국장은 지난해 5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현장을 찾아 성노동자들에게 자활지원 상담 명함을 직접 돌리며 대화를 희망했다. 
 
다음은 지난달 29일 복지정책국 예산 심의에서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이진아 위원과 김은숙 국장이 나눈 일문일답이다. 이진아 위원: 국장님은 승진하시고 나서 거기(집결지) 자주 가세요? 김은숙 국장: 여행길 걷기는 가죠





이진아 위원: 왜 안 만나시는 거예요? 여기서(파주시) 먼저 손을 내밀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김은숙 국장: 그거는 또 과장하고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어 그분들하고 계속 관계를 맺고 있고… 제가 안 만난다고 해서 그게 진행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진아 위원: 한 명 한 명 손을 내미는 그런 정책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어려우세요? 파주시가 아예 만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은숙 국장: 아니 만나는 거에 대한 부분은, 국장이 만나야 일이 성사되는 그런 건 아니고, 전담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진아 위원: (성매매집결지에 대한) 실태조사 한 번 해보세요. 여성가족과가 종사자들을 설득해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빨리 거길(집결지) 없애자는 것 아닌가요?
김은숙 국장: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의원님. 직원들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국장이 꼭 만나야 일이 성사되는 게 아니라는 김은숙 국장과 성노동자 한 명 한 명을 만나 자활상담 안내 명함을 손에 쥐어주던 이승욱 전 복지정책국장의 모습은 분명히 대비된다. 나는 국장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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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