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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 시행…가임력 보존 지원 확대

파주시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출산을 희망하는 여성들의 임신 준비를 돕기 위해 4월부터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난자동결 시술비를 지원하는 가임력 보존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파주시에 거주하는 20~49세 여성 중 난소기능 검사(AMH) 수치가 1.5ng/ml 이하이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대상자에게 난자 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 및 시술 비용의 50%를 최대 200만 원까지, 생애 1회 지원한다.

 

 신청은 202511일 이후 난자동결을 완료한 후, 동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경기 민원24(gg24.g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냉동된 난자를 이용해 임신과 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를 위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냉동난자 해동 및 보조생식술 비용을 부부당 최대 2, 회당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항암 치료 및 생식세포 치료 등 의학적 사유로 인해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경우 성별에 관계없이 지원하는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난자, 정자) 동결보존  지원사업도 시행될 예정이다. 이 사업을 통해 여성은 최대 200만 원, 남성은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보건소 방문 또는 이(e)보건소를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보건소 지역보건팀(☎031-940-574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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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성, 시의원 뱃지 3년여 만에 조례 첫 발의... 그러나”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된 박신성 파주시의원이 의정활동 3년이 다 되도록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아 시민과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은 지 두 달여 만에 첫 조례를 발의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오창식, 손형배, 목진혁 의원이 찬성한 일부 개정조례안이 상위 법령의 순서 변경일 뿐이어서 시민 여론을 의식한 건수 채우기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박신성 의원은 오는 7일 열리는 제2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두 건을 발의했다. 이 중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16년 바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금연지도원의 자격 등)를 제16조의5로 순서만 바꾸는 것이다. 이에 대해 파주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시민의 권익과 불편을 해소하는 조례가 아닌 단순히 조문의 순서만 바꾸는 내용을 굳이 시의원이 대표 발의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개정안은 집행부 담당부서가 간단하게 개정안을 제출하면 될 일이다. 혹시 집행부가 제공한 이른바 ‘던지기 조례’ 아닌가? 내용도 없는 조례를 대표 발의할 정신이 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