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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5년 아이스팩 순환 사업 운영

파주시는 자원 절약과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4월부터 젤 아이스팩의 재활용 및 재사용 사업을 운영한다.

 

 신선·냉동식품에 사용되는 아이스팩 중 물 타입의 아이스팩은 내용물을 비우고 비닐 포장재만 분리배출하면 되지만, 고흡수성 폴리머로 만들어진 젤 형태의 아이스팩은 자연분해가 어려워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전부 버려야 한다.

 

 이에 파주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0월까지 상호 없는 재사용 가능한 아이스팩을 수거하고 선별한 후, 식품업체 등 필요한 수요처에 제공하기로 했다.

 

 운영에 앞서 시는 기존 아이스팩 순환사업에 참여한 공동주택과 행복센터에는 재운영 관련 안내를 하고, 관내 육가공업체 대상으로 아이스팩 재사용 홍보를 진행했다.

 

 심재우 자원순환과장은 젤 아이스팩은 폐기물 부담금 부과 품목으로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 낭비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을 줄여야 한다라며, “이번 아이스팩 순환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올바른 분리배출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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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성, 시의원 뱃지 3년여 만에 조례 첫 발의... 그러나”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된 박신성 파주시의원이 의정활동 3년이 다 되도록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아 시민과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은 지 두 달여 만에 첫 조례를 발의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오창식, 손형배, 목진혁 의원이 찬성한 일부 개정조례안이 상위 법령의 순서 변경일 뿐이어서 시민 여론을 의식한 건수 채우기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박신성 의원은 오는 7일 열리는 제2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두 건을 발의했다. 이 중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16년 바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금연지도원의 자격 등)를 제16조의5로 순서만 바꾸는 것이다. 이에 대해 파주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시민의 권익과 불편을 해소하는 조례가 아닌 단순히 조문의 순서만 바꾸는 내용을 굳이 시의원이 대표 발의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개정안은 집행부 담당부서가 간단하게 개정안을 제출하면 될 일이다. 혹시 집행부가 제공한 이른바 ‘던지기 조례’ 아닌가? 내용도 없는 조례를 대표 발의할 정신이 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