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과년도 및 현년도 환경개선부담금의 미납분 6만3천958건(총 26억 9000만원)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은 2012년 7월 이전 출고된 경유 사용 자동차로서 차를 소유한 기간만큼 일괄적으로 계산해 부과되므로 고지서에 기재된 부과 기간을 반드시 확인 후 납부해야 한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을 기존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함에 따라 2020년 정기분(3월 부과분) 미납 건은 6월 30일까지 납기내 금액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이후에는 가산금 3%가 붙는다.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15년 7월 이후 폐지됐으나 폐지전에 부과했던 체납분에 대해 이번 안내문에 포함돼 발송된다.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현금입출금기,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파주시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이 외에 궁금한 사항은 파주시 환경보전과(☎031-940-5952, 595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