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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안내문 발송

파주시는 과년도 및 현년도 환경개선부담금의 미납분 63958(269000만원)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은 20127월 이전 출고된 경유 사용 자동차로서 차를 소유한 기간만큼 일괄적으로 계산해 부과되므로 고지서에 기재된 부과 기간을 반드시 확인 후 납부해야 한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을 기존 331일에서 630일로 3개월 연장함에 따라 2020년 정기분(3월 부과분) 미납 건은 630일까지 납기내 금액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이후에는 가산금 3%가 붙는다.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157월 이후 폐지됐으나 폐지전에 부과했던 체납분에 대해 이번 안내문에 포함돼 발송된다.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현금입출금기,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파주시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이 외에 궁금한 사항은 파주시 환경보전과(031-940-5952, 595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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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밤중에 이렇게 난리치면 주민들은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파주시가 최근 성매매 차단을 위한 올빼미 활동을 재개했다는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보도자료는 성매매집결지 입구에서 팻말을 들고 성구매자의 출입을 차단했다는 것과 평소보다 두 시간을 늘려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활동을 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올빼미 활동에는 탈리타쿰 수녀회와 시민, 공무원, 자율방범대 등 70여 명이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파주시는 앞으로 시민 참여를 확대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한 정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보도자료에서 연풍리 주민의 목소리는 단 한줄도 찾아볼 수 없다. 이날 연풍리 마을 이장 등 주민 10여 명은 “마을 입구를 공무원과 경찰이 봉쇄하다시피 해 마을 전체가 우범지대 인상을 주는 데다 경찰기동대와 순찰차, 그리고 각 지역에서 동원된 자율방범대 차량의 경광등 불빛 때문에 밤잠을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슨 살인사건 현장 같은 분위기를 연출해 주민불편이 매우 심각하다.”라고 호소하며 파주시와 경찰에 대책을 요구했다. 파주시가 이러한 주민불편을 보도자료에 언급하지 않는 것은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이 지적했듯이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