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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5년 농어민 기회소득’ 4월 11일까지 신청

파주시는 34일부터 411일까지 ‘2025 농어민 기회소득신청을 받는다.

 

 ‘농어민 기회소득이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농어민을 지원해 지속 가능한 농어업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사업이다.

 

 농민 기본소득과 2024년 말에 신규 시행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이 통폐합되면서 농어민 기회소득으로 명칭이 변경됨과 동시에 사업대상자와 지원 금액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농민 기본소득은 농민에게 매월 5만 원이 산정됐지만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민 기본소득에서 추가적으로 50세 미만 청년, 5년 이내 귀농·귀어인, 친환경 인증을 받은 환경 농어민은 매월 15만 원씩 산정되어 연 18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자는 2024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파주시에 거주하고 있고 농업·어업·임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는 농어민이고, 이 중 50세 미만 청년, 귀농·귀어인, 환경 농어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업정책과(031-940-2931~3)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 시 신분증과 파주페이카드, 농어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농업·어업·임업경영체등록확인증을 지참해야 한다. 신청 후 서류검증 및 심의회를 통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지역화폐인 파주페이로 지급된다.

 

 지원금의 사용기한은 지급 시기마다 다르며, 6월 지급액은 20251231일까지, 12월 지급액은 2026630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기한 내 미사용 금액은 자동 환수되며, 재지급이 불가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어민은 주민등록주소지 기준 읍면 지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동 지역은 금촌3동 및 교하동, 농업기술센터로 신청하거나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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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