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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5년 농어민 기회소득’ 4월 11일까지 신청

파주시는 34일부터 411일까지 ‘2025 농어민 기회소득신청을 받는다.

 

 ‘농어민 기회소득이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농어민을 지원해 지속 가능한 농어업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사업이다.

 

 농민 기본소득과 2024년 말에 신규 시행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이 통폐합되면서 농어민 기회소득으로 명칭이 변경됨과 동시에 사업대상자와 지원 금액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농민 기본소득은 농민에게 매월 5만 원이 산정됐지만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민 기본소득에서 추가적으로 50세 미만 청년, 5년 이내 귀농·귀어인, 친환경 인증을 받은 환경 농어민은 매월 15만 원씩 산정되어 연 18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자는 2024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파주시에 거주하고 있고 농업·어업·임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는 농어민이고, 이 중 50세 미만 청년, 귀농·귀어인, 환경 농어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업정책과(031-940-2931~3)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 시 신분증과 파주페이카드, 농어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농업·어업·임업경영체등록확인증을 지참해야 한다. 신청 후 서류검증 및 심의회를 통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지역화폐인 파주페이로 지급된다.

 

 지원금의 사용기한은 지급 시기마다 다르며, 6월 지급액은 20251231일까지, 12월 지급액은 2026630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기한 내 미사용 금액은 자동 환수되며, 재지급이 불가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어민은 주민등록주소지 기준 읍면 지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동 지역은 금촌3동 및 교하동, 농업기술센터로 신청하거나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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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