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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5년 농어민 기회소득’ 4월 11일까지 신청

파주시는 34일부터 411일까지 ‘2025 농어민 기회소득신청을 받는다.

 

 ‘농어민 기회소득이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농어민을 지원해 지속 가능한 농어업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사업이다.

 

 농민 기본소득과 2024년 말에 신규 시행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이 통폐합되면서 농어민 기회소득으로 명칭이 변경됨과 동시에 사업대상자와 지원 금액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농민 기본소득은 농민에게 매월 5만 원이 산정됐지만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민 기본소득에서 추가적으로 50세 미만 청년, 5년 이내 귀농·귀어인, 친환경 인증을 받은 환경 농어민은 매월 15만 원씩 산정되어 연 18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자는 2024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파주시에 거주하고 있고 농업·어업·임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는 농어민이고, 이 중 50세 미만 청년, 귀농·귀어인, 환경 농어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업정책과(031-940-2931~3)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 시 신분증과 파주페이카드, 농어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농업·어업·임업경영체등록확인증을 지참해야 한다. 신청 후 서류검증 및 심의회를 통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지역화폐인 파주페이로 지급된다.

 

 지원금의 사용기한은 지급 시기마다 다르며, 6월 지급액은 20251231일까지, 12월 지급액은 2026630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기한 내 미사용 금액은 자동 환수되며, 재지급이 불가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어민은 주민등록주소지 기준 읍면 지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동 지역은 금촌3동 및 교하동, 농업기술센터로 신청하거나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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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 의원 “해외입양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에 울컥”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고통받은 해외입양인에 대해 대한민국을 대표해 사과한다는 그 말에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자치단체의 비협조를 감수하며 어렵게 제정한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해외입양인 지원 조례를 이끌어낸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이 해외입양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관련 주목받고 있다. 최 의원은 이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시카고의 노스웨스턴대학이 주최한 ‘해외입양인 70년 컨퍼런스’에 참가하기 위해서였다. 최 의원은 입양인 300여 명이 모인 컨퍼런스에서 “엄마품동산이 20여만 명 입양인들의 고향이 될 수 있도록 파주시의회가 노력하고 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파주시 해외입양인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참가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컨퍼런스를 마치고 돌아온 최창호 의원은 이익선, 이진아, 이혜정 의원과 함께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조례는 한국전쟁과 함께 파주 곳곳에 미군 기지촌이 형성되면서 달러벌이에 나선 기지촌 여성들과 미군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