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어르신들이 안전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아파트 경로당 일부를 제외한 경로당 301개소에 대해 배상책임보험을 일괄 가입해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경로당은 노인복지법상 손해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시설이다.
대부분 화재보험에 대한 인식은 높지만 책임보험에 대한 인식 부족과 복잡한 가입절차, 비용부담으로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파주시는 올해 시 예산 4천9백만 원을 편성해 지난 3월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비용부담을 해소하고 보험 가입이 누락되는 경로당 없이 일괄 보험 가입 완료했으며 경로당 안에서 발생하는 인적·물적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체계를 마련했다.
보험은 2020년 3월부터 1년간 적용된다. 보장내용은 대인배상 1인당 1억5천만원, 1사고당 5억원, 대물배상 1사고당 2억원이며 구내치료비는 1인당 100만원, 1사고당 500만원이다.
이성용 파주시 노인장애인과장은 “코로나19로 이용이 잠시 중단됐으나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