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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탄현 통일동산 관광특구, 옥외광고물 표시완화

파주시는 통일동산 관광특구 내에서 전광류, 네온류, 디지털광고물 등의 벽면이용 간판과 지주이용 간판을 추가 설치 할 수 있게 된다고 31일 밝혔다.

 

 경기도와 파주시는 통일동산 관광특구 내 옥외광고물에 대한 세부 설치기준을 규정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고시를 개정하고 3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20194월 통일동산 관광특구 지정에 따라 관광특구 활성화와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현실 여건을 반영해 옥외광고물 설치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 고시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통일동산 관광특구 2.509(758,970)를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쳐 전광류 및 디지털 벽면이용간판 1개와 건물부지 안에 지주이용간판 추가 표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표시기준 완화 내용을 담고 있다.

 

 파주시는 간판표시계획서 변경 절차와 간판 신고 요령 등을 통일동산 관광특구 내 상가 및 업소에 홍보하고 각종회의 및 설명회 등을 통해 이번 완화고시를 조기에 안착시킨다는 방침이다.

 

 김찬호 파주시 도시경관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통일동산 관광특구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효과적인 광고 수단을 제공하고 불법광고물도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앞으로도 전광류 및 디지털 광고물 도입 등을 통해 통일동산 관광특구가 옥외광고물 분야에서도 특화된 우수특구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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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밤중에 이렇게 난리치면 주민들은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파주시가 최근 성매매 차단을 위한 올빼미 활동을 재개했다는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보도자료는 성매매집결지 입구에서 팻말을 들고 성구매자의 출입을 차단했다는 것과 평소보다 두 시간을 늘려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활동을 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올빼미 활동에는 탈리타쿰 수녀회와 시민, 공무원, 자율방범대 등 70여 명이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파주시는 앞으로 시민 참여를 확대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한 정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보도자료에서 연풍리 주민의 목소리는 단 한줄도 찾아볼 수 없다. 이날 연풍리 마을 이장 등 주민 10여 명은 “마을 입구를 공무원과 경찰이 봉쇄하다시피 해 마을 전체가 우범지대 인상을 주는 데다 경찰기동대와 순찰차, 그리고 각 지역에서 동원된 자율방범대 차량의 경광등 불빛 때문에 밤잠을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슨 살인사건 현장 같은 분위기를 연출해 주민불편이 매우 심각하다.”라고 호소하며 파주시와 경찰에 대책을 요구했다. 파주시가 이러한 주민불편을 보도자료에 언급하지 않는 것은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이 지적했듯이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