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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확대시행

파주시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1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 취득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신고 항목을 구체화했으며 신고 항목 중 자금 제공자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항과 조달자금의 지급수단 등을 명시하도록 해 이상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선제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비규제지역에 해당하는 파주시도 6억 원 이상의 주택 거래계약 체결 후 실거래신고 시(30일 이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은 313일 이후에 체결된 거래계약부터 적용되며 이전에 체결된 거래계약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금조달계획서 등 제출을 회피하기 위해 계약일을 시행일 이전으로 짓신고하거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임에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28조 각 항목 위반에 해당해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김나나 파주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 부동산 거래시장이 더욱 투명하고 건전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실거래조사와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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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파리 이야기에 유명인과 술집이 그렇게 중요한가? 1960년대 파평면 장파리 현대사를 얘기하다 보면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가수 조용필이다. 조용필이 고등학교 때 장파리로 가출해 미군 클럽에서 기타를 치며 노래를 했다는 것이다. 그 클럽은 파주시가 발간한 ‘장파리 마을이야기’에 나오는 ‘라스트 찬스’이다. ‘라스트 찬스’ 이름의 진실은 지난 호에서 언급했으므로 생략한다. 파주바른신문은 2021년 5월 한겨레신문과 함께 조용필 씨가 파평면 장파리 미군 클럽에서 노래한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조용필 씨 매니저를 접촉했다. 그런데 매니저는 공식적으로 얘기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한겨레도 흑역사로 치부될 수 있는 과거를 뚜렷한 사실관계 없이 지역이나 특정 목적 홍보에 이용하는 건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런 얘기는 조용필 씨와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이 술자리 정도에서나 나눌 얘기라고 덧붙였다. 파주시가 발간한 ‘장파리 마을이야기’는 가수 조용필 씨가 ‘라스트 찬스’에서 노래를 했다고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마을이야기에 왜 술집과 유명인들을 앞세우는지 알 수 없다. 조용필 씨가 장파리에서 노래를 했든 안 했든 그것이 왜 마을이야기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 걸까? 한국전쟁 이후 미군의 본격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