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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및 공인중개사법 개정 21일부터 시행

파주시는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법률안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은 현재 60일인 신고기한을 30일로 단축하고 거래신고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거짓 신고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또한, 거래질서를 혼탁하게 하는 집값담합 등의 불법행위를 금지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과장광고와 허위매물을 방지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김나나 파주시 지적과장은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및 공인중개사법 개정 내용을 잘 숙지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및 관련 단체에 개정내용과 유의 사항을 안내 및 통지 할 예정이며 개정 법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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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파리 이야기에 유명인과 술집이 그렇게 중요한가? 1960년대 파평면 장파리 현대사를 얘기하다 보면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가수 조용필이다. 조용필이 고등학교 때 장파리로 가출해 미군 클럽에서 기타를 치며 노래를 했다는 것이다. 그 클럽은 파주시가 발간한 ‘장파리 마을이야기’에 나오는 ‘라스트 찬스’이다. ‘라스트 찬스’ 이름의 진실은 지난 호에서 언급했으므로 생략한다. 파주바른신문은 2021년 5월 한겨레신문과 함께 조용필 씨가 파평면 장파리 미군 클럽에서 노래한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조용필 씨 매니저를 접촉했다. 그런데 매니저는 공식적으로 얘기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한겨레도 흑역사로 치부될 수 있는 과거를 뚜렷한 사실관계 없이 지역이나 특정 목적 홍보에 이용하는 건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런 얘기는 조용필 씨와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이 술자리 정도에서나 나눌 얘기라고 덧붙였다. 파주시가 발간한 ‘장파리 마을이야기’는 가수 조용필 씨가 ‘라스트 찬스’에서 노래를 했다고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마을이야기에 왜 술집과 유명인들을 앞세우는지 알 수 없다. 조용필 씨가 장파리에서 노래를 했든 안 했든 그것이 왜 마을이야기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 걸까? 한국전쟁 이후 미군의 본격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