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장 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우춘환 예비후보의 대학 졸업 학력이 허위로 드러났다. 파주시선관위는 26일 경희대학교로부터 우 후보의 학력이 ‘정규졸업’이 아닌 ‘명예졸업’이라는 공문서 답변을 받아 지방선거 예비후보 명부에 등록된 학력을 수정했다. 경희대학교의 학적기록부에 따르면 우춘환 후보는 1967년 3월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해 1971년 제적됐다가 1999년 5월 명예졸업증서가 수여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럼에도 우 후보는 언론 보도자료를 비롯 각종 공보물과 인터넷 등의 선거운동에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이라고 밝혀왔다. 명예졸업은 해당 대학 동문회와 본교 총동문회 가입자격 부여 등 정규 졸업생에 준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명예를 실추시킬 경우 총장이 명예졸업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이다. 파주시선관위는 허위학력 게재의 고의성을 조사한 후 처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 공표죄)는 허위의 사실로 학력을 게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언론협동조합 파주바른신문 ‘바른체크팀’은 선관위의 조사를 지켜본 후 그동안 취재된 나머지 내용을 보도할 예정이다.
언론협동조합 파주바른신문 ‘바른체크팀’이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우춘환 파주시장 예비후보의 허위 학력 게재 여부에 대해 우춘환 후보가 해명을 했다. 그러나 우 후보의 해명이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우춘환 후보는 “1967년 경희대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했다. 1971년 졸업을 해야 하는데 과목 학점 이수를 못 해 32년 만인 1999년 명예 졸업을 했다. 그래서 2002년 파주시장 선거와 2004년 국회의원 선거에 명예 졸업으로 선관위에 등록됐다. 그런데 2018년 지방선거에서 선관위에 정규 졸업장을 제출한 것은 2004년 경희대의 학칙이 변경돼 명예 졸업자를 일반 졸업자로 인정해줘 졸업증명서를 받게 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우 후보는 명예졸업생 자격 취득에 대해 “학교가 한 과목 학점을 이수 못 해 졸업을 할 수 없었던 것을 안타까워했던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희대 명예졸업증서 수여 자격에 대해서 시행세칙 제3조는 ‘국가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로서 국가와 민족의 명예를 빛내고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자, 본교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 뛰어난 사회활동으로 특정 분야에서 현저한 공적을 이룩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
파주시는 23일 파주시청 대회의실에서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공명선거 실천 결의를 다졌다. 제7회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을 배격하고 성숙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다함께 노력하자는 의미에서 진행됐다. 이날 김준태 파주시 부시장은 선거중립과 선거규정 준수를 다짐하는 결의문을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했다. 결의문에는 ▲직무와 관련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 행위 금지 ▲특정정당, 후보자의 업적 홍보 및 선거운동의 기획 관여 금지 ▲인터넷, SNS를 이용한 일체의 선거운동 관여 금지 ▲공직선거법 시기별 제한·금지규정의 철저한 준수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준태 부시장은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항상 하던 업무라도 시기에 따라 선거개입으로 비춰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며 “법에 규정된 시기별 제한·금지규정을 꼼꼼히 살피며 업무를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공정한 사회, 따뜻한 경제, 도약하는 파주” - 최종환 파주시장 출마 기자회견문 - 존경하는 파주시민 여러분! 전 노무현대통령 청와대 행정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 최종환입니다. 저는 이번 6.13 지방선거에 시민들과 함께‘공정한 사회, 따뜻한 경제, 도약하는 파주’를 실현해나가기 위해 파주시장직에 출마하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자유가 들꽃처럼 만발하고, 통일에의 희망이 무지개 같이 떠오르는 나라”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꿈꾸던 ‘사람사는 세상’,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이 먼저인, 나라다운 나라”정치철학을 계승하여 파주를 사람살기 좋은 상생의 도시로, 미래 통일시대의 중심 경제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혁신하는 파주 촛불국민의 준엄한 명령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무너졌던 국가운영 시스템을 바로세우고, 하나하나 개혁해 나가고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성공적으로 치러냈고, 4월 남북정상 회담을 우리 파주시 진서면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성사시켜 한반도 평화 정착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시장이 없는 시정의 가장 큰 피해자는 시민입니다. 촛불 정신은 대통령 선거에 머무르지 않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더불어민주당 우춘환 예비후보의 학력이 선거 때마다 오락가락해 혼란을 주고 있다. 언론협동조합 파주바른신문 ‘바른체크팀’이 예비후보의 학력을 확인한 결과 우춘환 후보의 학력이 어느 선거에서는 대학 ‘졸업’으로, 또 다른 선거에서는 ‘명예 졸업’으로 표기돼 있어 당사자와 선관위에 각각 확인을 요청했다. 우춘환 예비후보는 1991년 민주자유당 소속 경기도의원 선거에서 학력을 ‘대졸’로 표기했고, 2002년 파주시장 선거에서는 새천년민주당으로 출마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4년 ‘명예 졸업’(정치학사)이라고 했다. 그리고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 때는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학력을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명예 졸업’이라고 표기했다. 우춘환 후보는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2018년 파주시장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서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졸업’이라고 표기하고 졸업증명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학력 진위에 대한 사실관계가 주목받게 되었다. 우춘환 후보는 ‘바른체크팀’ 취재에 “졸업을 했다. ‘명예 졸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선거 사무장이 잘못 기재를 한 것이다. 1967년도에
Ⅰ 정당·후보자 명의 광고 등 금지 (법 §93②) 주 체 : 누구든지 금지기간 :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2018. 3. 15.〜6. 13.) 금지행위 ❍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ㆍ정책 포함)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Ⅰ, Ⅱ에서 같음.)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ㆍ연예ㆍ연극ㆍ영화ㆍ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 후보자가 방송ㆍ신문ㆍ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하는 행위 예 외 : 선거기간(2018. 5. 31.〜6. 13.)이 아닌 때에 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는 가능 벌 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주요사례 할 수 있는 사례 할 수 없는 사례 ❍ 출판사가 선거일 전 90일(2018. 3. 15.) 전에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 없이 자사가 출판한 저서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신문 등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 전 90일(2018. 3. 15.) 전에 선거와 무관하게 전국단위의 방송광고(공익광고, 상품광고 등)에 출연하는 행위 ➠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은「공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3. 15. (목) 11:00 민통선 지역에 위치한 장단출장소에서 군내면과 진동면 이장과 주민자치위원, 공무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직선거법 특별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은 과거 선거에서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논란으로 인한 공정성 의혹 제기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국민적 요구 증대, 지방선거 공무원 줄세우기 등 위법행위 발생 우려에 따른 특별교육으로 마련되었다. 군내·진동면 교육은 파주시선관위가 금년 들어 추진한 18개 읍·면·동별 선거법 특별교육의 마지막 대상지로 민통선 주민들의 적극적 요청으로 추진되었다. 군내면의 한 주민자치위원에 따르면 다른 지역보다 남북 관계나 정치 상황에 큰 영향을 받는 지역이라 800여 주민 모두가 선거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고, 선거법에 대한 높은 관심과 준법 의식을 갖고 있다며 이번 특별교육을 통해 다시 한번 공명선거를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특별히 파주시선관위에서 직접 나와 교육을 해주어 감사하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하였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특별교육에 앞서 주민자치위원회의를 실시하여 6월초인 선거기간중에 선진지
파주시민과 함께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대북특별사절단 방북으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약속되고, 오늘 사상 최초로 북미정상회담이 발표되었습니다. 평창올림픽 공동입장의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에 평화의 봄이 점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4월말 제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핫라인 설치,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대화에 대한 북측의 의지 등 상당한 수준의 논의 결과가 전해졌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과 북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하고 획기적인 조치들을 약속한 이번 합의를 적극 환영합니다. 전 민족의 간절한 바람과 남북 정상의 결단이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내는 값진 약속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온 국민이 단결해서 한반도 평화의 새 장을 열어내어야 할 때입니다. 정치권도 여야를 막론하고 초당적으로 협력해 역사적 대의에 함께 해야 합니다. 북미정상회담이 성과적으로 개최된다면 북미관계 정상화는 물론이고 본격화 되고 있는 남북관계 개선도 더욱 급물살을 타게 될 것입니다. 민중당 안소희 시의원은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성공을 기원합니다. 파주는 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판문점이 있는 곳입니다. 분단이후
경기도에서 발행되는 한 지방신문은 12일 ‘김기준 파주시장 예비후보 사면초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이 신문은 “여성에게 수차례 음란문자를 보낸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시의원을 자신의 선거 도움을 받기 위해 감싸는 태도를 보이는 등 최근의 ‘미투 캠페인’에 역행하고 있어 시장 후보 자격이 뒤늦게 논란”이라고 지적했다. 언론협동조합 파주바른신문 ‘바른체크팀’은 지방신문이 주장하는 보도 내용의 사실관계를 체크해 보았다. 지방신문 기사의 주요 내용은 파주시의회 이근삼 의원이 이웃 여성에게 음란문자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 원과 24시간의 성폭력 치료 명령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6.13 지방선거 파주시장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기준 예비후보가 성폭력 유죄 판결을 받은 자기 당 시의원을 시장 출마자리에 공개적으로 나서게 했다.”라며 김 후보가 “미투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현 상황을 잘못 인식하고 있다.”라는 지적이다. 지방신문이 김기준 후보와 이근삼 의원이 함께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1월 말 김기준 후보의 임진각 출마 기자회견 현장에 이근삼 시의원이 있었던 것 때문이다. 김기준 후보 측이 이근삼
친인척 등 경조사 화환을 사적으로 보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이인재 전 파주시장의 2차 재판이 열렸다. 이 전 시장은 비서 등 직원이 사전 보고도 없이 알아서 보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 제3단독 재판부(재판장 김정웅)는 8일 오전 10시 이인재 전 파주시장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과 변호인의 의견을 들었다. 검찰은 ‘이인재 전 시장이 재임 기간 중 화환 81개를 친인척 등 사적으로 보내 파주시에 810만 원의 재산상 피해를 줬다.’라며 공소를 제기했다. 이인재 전 시장은 “이 사건은 뇌물 혐의로 감옥에 가 있는 전임시장이 고발한 것이다. 나는 파주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관계가 없어 공적인 기관이나 이런 곳에 화환을 보냈지 사적으로 보낸 사실이 없다. 그래서 오늘 이종춘 전 비서관을 증인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했으나 나오지 못한 이유는 그동안 전임시장 쪽에서 감사를 벌이고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등 어려움을 당한 데다 본인이 현직 공무원이어서 출석하기 어렵다며 인감증명서를 첨부 사실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라고 말했다. 김정웅 판사는
더불어민주당 우춘환(70) 후보가 파주선관위에 제출한 환경보전법 위반 등 전과 7범의 범죄경력에 대한 파주바른신문 5일자 보도에 대해 해명했다. 우춘환 후보의 전과 기록은 환경보전법(1990.3.16.) 위반 벌금 100만 원, 수질환경보전법(1991.7.13.) 위반 벌금 200만 원, 수질환경보전법(1996.6.24.) 위반 벌금 200만 원, 교통사고처리특례법(1997.10.6.) 위반 벌금 400만 원, 수질환경보전법(2002.7.23.) 위반 벌금 200만 원, 공직서건 및 선거부정방지법(2005.2.1.) 위반 벌금 500만 원, 음주운전(20067.25.) 벌금 100만 원 등 7건이다. 우 후보는 4차례의 환경법과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에 대해 “버스 운수업을 할 당시 버스 차고지 바닥의 기름과 폐유 처리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대성여객 법인의 대표이사가 처벌받은 것이며, 1997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은 비보호 좌회전을 하면서 오토바이와 충돌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2004년 공직선거법 위반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경선 과정에서 마을 척사대회에 돈봉투를 몇 차례 기부하는 바람에 벌금 500만 원 처분을 받았으나 2008년 특별복권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00일 앞둔 5일 현재 파주시장 예비후보자로 파주시선관위에 등록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3명, 자유한국당 1명 등 모두 4명이다. 각 예비후보가 파주선관위에 제출한 범죄경력증명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우춘환(70) 후보가 7건으로 가장 많았다. 우 후보는 1990년 환경보전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비롯해 3건의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각각 벌금 200만 원씩 600만 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벌금 400만 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벌금 500만 원과 2016년 7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는 등 총 1,7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자유한국당 박재홍(62) 예비후보는 2015년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500만 원을 받았으며, 더불어민주당 김기준(60) 예비후보도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재직 당시 노조파업을 이끄는 등 노동운동을 벌이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2001년 구속돼 1,500만 원의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