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 정당·후보자 명의 광고 등 금지 (법 §93②) |
주 체 : 누구든지
금지기간 :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2018. 3. 15.〜6. 13.)
금지행위
❍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ㆍ정책 포함)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Ⅰ, Ⅱ에서 같음.)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ㆍ연예ㆍ연극ㆍ영화ㆍ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 후보자가 방송ㆍ신문ㆍ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하는 행위
예 외 : 선거기간(2018. 5. 31.〜6. 13.)이 아닌 때에 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는 가능
벌 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주요사례
할 수 있는 사례 | 할 수 없는 사례 |
❍ 출판사가 선거일 전 90일(2018. 3. 15.) 전에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 없이 자사가 출판한 저서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신문 등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 전 90일(2018. 3. 15.) 전에 선거와 무관하게 전국단위의 방송광고(공익광고, 상품광고 등)에 출연하는 행위 ➠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은「공직선거법」제86조제7항에 따라 광고출연이 상시 제한됨. | ❍ 선거일 전 90일(2018. 3. 15.) 부터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을 일간신문이나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 등에 광고하는 행위 ❍ 저서광고가 금지된 시기(2018. 3. 15.〜6. 13.)에 출판사 사장이 도서를 광고하면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사진과 우호적인 문안 등이 게재된 광고를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행위 |
Ⅱ | 출판기념회 개최 금지 (법 §103⑤) |
주 체 : 누구든지
금지기간 :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2018. 3. 15.〜6. 13.)
금지행위 :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행위
벌 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주요사례
할 수 있는 사례 | 할 수 없는 사례 |
< 2018. 3. 14.까지 출판기념회 개최 시 > ❍ 참석자들에게 시중 가격으로 서적을 판매하는 행위 ❍ 참석자들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1천원 이하의 차ㆍ커피 등 음료(주류 제외)를 제공하는 행위 ❍ 유명인사 및 가수, 연예인 등이 단순히 사회나 행사 진행을 하는 행위 ❍ 전문연예인 등이 아닌 자가 단순히 한 두 곡 정도의 축가를 부르는 행위 ❍ 출판기념회 초청장에 주최자명․일시․장소 및 후보자가 되려는 저자의 사진을 게재하여 사회통념상 의례적인 범위 안의 인사에게 발송하는 행위 ❍ 출판기념회에 초청된 인사가 행사 성격에 맞는 의례적인 내용의 축사ㆍ격려사를 하는 행위 ➠ 다만,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지지ㆍ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무료 또는 싼 값으로 저서를 제공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자신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가수나 전문합창단의 축가, 전문가 수준의 마술공연, 전문 예술인 초청공연을 하는 행위 ❍ 선거사무소에서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저서를 판매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그 가족에 대한 비방 또는 허위 사실이 포함된 서적을 출간하거나 그 내용을 광고하는 행위 |
Ⅲ | 의정활동보고 제한 (법 §111) |
주 체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금지기간 :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2018. 3. 15.〜6. 13.)
금지행위 : 직무상 행위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 또는 축사․인사말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하는 행위
예 외 :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ㆍ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방법(자동동보통신의 방법 포함)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
벌 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주요사례
할 수 있는 사례 | 할 수 없는 사례 |
< 상 시 가 능 > ❍ 카카오톡․트위터․페이스북 등 SNS를 이용하여 의정활동내용을 전송하는 행위 < 2018. 3. 14.까지 의정활동보고 시 > ❍ 선거구가 변경된 경우 자신을 선출한 선거구역이 포함된 새로운 선거구의 선거구민에게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행위 ❍ 의정보고서를 보고회장에서 배부, 우편배달, 호별 투입, 우편함 투입, 신문삽입 배포, 가두 배포, 현관문에 부착, 공공기관․마을회관․종교시설 등에 비치하는 행위 ❍ 의정보고회 시 참석자 중 내빈을 통상적인 범위에서 소개시키거나 후보자가 되려는 당직자 등을 의례적으로 인사시키는 행위 | ❍ 선거일 전 90일 전에 의정보고서를 발송하였으나 의정활동보고 금지기간 중 (2018. 3. 15.〜) 선거구민에게 도착하도록 발송하는 행위 ❍ 자신이 선출된 선거구가 아닌 입후보예정지역 선거구민이나 행정구역 또는 선거구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의정활동보고 행위 ❍ 의정보고서를 도로변․점포․골목길 등에서 살포하거나 호별방문의 방법으로 배부하는 행위 ❍ 의정보고회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의정보고회 참석자에게 1천원 이하의 음료(주류 제외)를 제공하는 행위는 가능 |
Ⅳ | 선거일 전 90일 이후 당원집회 개최 신고 (법 §141, 규칙 §63) |
주 체 : 중앙당, 시․도당
신고대상 :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 전 31일까지(2018. 3. 15.〜5. 13.) 개최하는 당원집회
※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2018. 5. 14. ∼ 6. 13.) 당원집회 개최 불가
신 고 처 : 당원집회 개최일 전일까지 개최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관위
신고대상의 예외 | ||
‣정당의 사무소 및 당원연수시설에서 개최하는 당원집회 ‣중앙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 회의 (구․시․군 단위 이상 지역책임자급 간부와 시․도수의 10배수에 상당하는 상위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 ‣시․도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 회의 (읍․면․동 단위 이상 지역책임자급 간부와 관할 구․시․군의 수에 상당하는 상위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 |
개최장소 : 당해 정당의 사무소, 주민회관,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기타 공공시설 또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가 아닌 공개된 장소
표지게시 : 집회장소의 외부에 당원집회임을 표시하는 표지 1매를 첩부 또는 게시
※ 표지에는 집회명ㆍ일시ㆍ장소ㆍ주최당부명ㆍ참석대상 외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사진ㆍ성명 또는 선전구호나 선전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으며, 개최자는 당원집회 종료 후 지체 없이 철거
[신고서식 - 규칙 별지 제40호서식] 당원집회 개최신고서 1. 주최정당 2. 개최내역
「공직선거법」 제1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당원집회를 개최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18년 월 일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 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