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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접경지역 주민 대상‘온(溫·ON)마을 건강더하기’운영

파주보건소는 3월부터 6월까지 북한의 대남방송 소음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대성동 마을과 탄현면 오금1, 낙하리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ON)마을 건강더하기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속적인 소음 노출로 스트레스와 수면장애, 불안, 우울 등 신체적, 정신적 건강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접경지역 마을주민에게 체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대면 프로그램으로는 어르신 맞춤형 체조교실과 걷기 동아리가 주 1~2회 운영되며,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 만들기 수업(공예)과 식물 가꾸기 수업(원예)이 월 2회 운영된다.

 

 또한, 활동량계(스마트워치)와 모바일 건강관리 앱을 활용해 비대면 중심의 건강 모니터링과 상담 서비스(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가 제공된다.

 

 파주보건소 관계자는 장기간 소음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세심하게 살피고,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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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