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3. 15. (목) 11:00 민통선 지역에 위치한 장단출장소에서 군내면과 진동면 이장과 주민자치위원, 공무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직선거법 특별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은 과거 선거에서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논란으로 인한 공정성 의혹 제기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국민적 요구 증대, 지방선거 공무원 줄세우기 등 위법행위 발생 우려에 따른 특별교육으로 마련되었다.
군내·진동면 교육은 파주시선관위가 금년 들어 추진한 18개 읍·면·동별 선거법 특별교육의 마지막 대상지로 민통선 주민들의 적극적 요청으로 추진되었다. 군내면의 한 주민자치위원에 따르면 다른 지역보다 남북 관계나 정치 상황에 큰 영향을 받는 지역이라 800여 주민 모두가 선거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고, 선거법에 대한 높은 관심과 준법 의식을 갖고 있다며 이번 특별교육을 통해 다시 한번 공명선거를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특별히 파주시선관위에서 직접 나와 교육을 해주어 감사하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하였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특별교육에 앞서 주민자치위원회의를 실시하여 6월초인 선거기간중에 선진지 견학을 가려 계획하였으나, 이번 교육을 통해 선거법상 주민자치위원회가 선거기간중 모임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견학을 선거일후인 6월말로 연기하는 것으로 결정하기도 하였다.
파주시선관위 지도계장은 파주시 전역의 읍·면·동별 선거법 특별교육을 하며,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카카오톡 등의 SNS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았다며, 이번 특별교육을 통해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활동의 성과가 크다며 추후에도 선거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안내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