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시민당은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신현영(39) 교수를 4·15 총선 비례대표 35명 중 1번으로 순번을 정해 발표했다. 파주시의사회는 즉각 더불어시민당 공천관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하는 지지 성명을 냈다. 파주시의사회(회장 임동권)는 24일 “더불어시민당이 공공의료분야 시민추천 후보인 신현영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를 비례후보 1번으로 선정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는 정부가 현재 상황을 ‘코로나19’와의 전쟁임을 명확히 하고 향후 재난적 전염병에 적극적인 대처를 하겠다는 굳은 의지의 표현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파주시의사회는 “이번 더불어시민당의 결정을 계기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적극적인 준비를 해나갈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제21대 국회의원 파주시 을선거구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친 자유한국당 공천 경쟁 후보는 28일 현재 김동규(51), 조병국(63), 한길룡(58), 서창연(51), 우관영(64) 등 5명이다. 파주바른신문은 전과 기록이 있는 한길룡, 서창연 후보에게 그 사유를 질문했다. 2016년 10월 21일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분을 받은 한길룡 후보는 “당일 운정 규수당에서 열린 노동가족음악회에 참석 중 민원인으로부터 월롱~광탄 간 도로 확장에 대한 상담 요청이 있어 근처 술집으로 자리를 옮겨 폭탄주 3~4잔을 마신 후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것이라서 괜찮겠지 하는 생각에 운전을 한 것이 순간적 실수가 됐다. 당시 공직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했으나 그렇지 못한 점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으로 1997년 6월 23일 벌금 200만 원의 처분을 받은 서창연 후보는 혐의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른바 ‘괸돌피란민수용소’에 살고 있는 표근섭(95) 할아버지가 운정 지산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를 찾았다. 교하 상지석리의 옛 지명 ‘괸돌’은 고인돌이 많아 붙여진 이름이다. 이곳 피란민수용소’는 한국전쟁 때 장단군 사람들의 피난처이다. 약 300여 가구가 수용됐다. 표근섭 할아버지는 평안남도 중화군에서 문산 임진강을 건너 피란했다. 미군 제7사단과 2사단에서 7년간 카튜샤로 복무한 할아버지는 피란하기 전 고향에서 좌파 빨갱이 척결에 앞장서는 마을 치안대 활동을 했다. “나는 치안대 활동 전력 때문에 고향에 가면 죽을 거예요. 그래도... 죽더라도 고향에 꼭 가보고 싶어요. 그게 내 소원이에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판문점 만남은 너무 보기 좋았어요. 우리 할망구 집이 판문점 그 동네거든요.”
언론협동조합 파주바른신문은 다큐멘터리 사진집단 현장사진연구소와 공동으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모습을 담아 ‘포토에세이’ 라는 이름으로 보도한다. 그 첫 번째 주제로 후보들의 펼침막을 취재했다. 내걸렸다. 선거캠프 건물에 두 사나이의 주먹 쥔 사진이 나란히 걸렸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박용수 파주시장 예비후보의 모습이다. 저 사진은 언제 찍은 걸까? 연출된 것 같은 저 사진은 어떻게 찍게 되었을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박용수 후보는 어떤 관계일까? 박용수 후보에게 물었다. 답이 왔다. 2014년 3월께 국회의원회관에서 찍었다고 한다. 박 후보는 당시 촬영된 4컷의 사진과 문재인 대통령 후보 조직특보 임명장을 보내왔다. 현장사진연구소가 사진의 배경과 피사체를 꼼꼼히 살펴봤다. 배경은 사진관의 배경지처럼 단색이다. 박 후보 외에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배경, 똑같은 포즈로 찍었을 가능성이 짙다. 아마도 경기도의원 선거를 앞두고 찍은 것 같다. 사진 4컷의 포즈가 재미있다. 두 사람 다 양복 차림에 주먹을 불끈 쥔 모습으로, 다시 양손을 맞잡은 자세로 찍었다. 그리고 양복저고리를 벗고 손바닥을 펴 팔을 앞으로 내밀어 찍었다. 누군가 계속 자세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5월 4일과 5일 양일간 전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가 실시된다고 밝혔다. 사전투표는 선거일인 5월 9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가 주소지와 관계없이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으며, 별도의 신고절차는 필요 없다.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증, 학생증 등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한다. 한편 가까운 사전투표소의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http://www.nec.go.kr)에서 ‘사전투표소 찾기’ 메뉴 또는 모바일 앱 ‘선거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19대 대통령선거, 준비 기간은 60일로 짧았지만 선거에 투입된 예산과 인력, 후보자가 쏟아낸 선거공보와 벽보의 양은 엄청나다. 우리가 투표하지 않는다면, 포기해야 하는 가치는 얼마나 될까? 우리가 꼭 투표해야만 하는 이유를 숫자를 통해 알아본다. 먼저 제19대 대통령선거에 들어가는 비용은 선거관리 1,800억, 정당 선거보조금 421억, 후보자 보전비용 889억(예상)등 모두 3,110억 원 가량 소요된다. 이번 대통령선거를 치르는 데 쓰이는 예산은 3,110억 원에 달한다. 이 금액은 강원도 태백시의 한 해 살림살이와 비슷하다. 투.개표 등 선거관리 물품.시설.인력 예산이 1,800억 원, 정당에 지급한 선거보조금이 421억 원이다. 정당은 선거보조금을 인건비, 정책개발비, 선거관련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지난 제17.18대 대선 때, 정당.후보자에게 보전한 평균 선거비용은 889억 원이다. 선거가 끝나면 득표율이 10% 이상인 정당.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의 50%, 득표율이 15% 이상이면 전액을 보전한다. 선거비용은 후보자가 선거사무원 인건비, 연설.대담용 차량 등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선관위에 청구하면, 확인을 거쳐 국가의
파주시의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인수가 27일 34만 533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번 대통령선거 선거인수는 18대 대선 선거인수 30만 1486명보다 4만여명, 지난해 4월 치러진 제19대 국회의선 선거인수 33만 3,719명(갑선거구 18만 95명, 을선거구 15만 3,624명)보다 7000여명이 각각 늘어난 수치이다. 읍면동별로는 운정3동이 4만 3,843명으로 제일 많았고 다음으로 문산읍이 4민 106명, 운정1동 3만 3,113명 순이다. 선거인수가 가장 낮은 읍면은 민통선지역인 진동면이 158명으로 제일 낮았고 군내면 535명, 파평면 3,710명 순으로 기록됐다. 또한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출마자 선거벽보는 탄현면과 운정3동이 59개소에 첩부, 제일 많은 곳에 선거벽보를 게시했으며 광탄, 월롱면 58개소, 문산읍이 51개소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파주시의 인구는 남녀 모두 43만 1632명, 세대수는 17만 7456세대로 잠정 집계됐으며 세대수의 경우 인구수가 5만 8,893명으로 1위인 운정3동(2만 1258세대)보다 오히려 선거인수가 적은 문산읍(인구 5만 680명)이 2만 1,358세대로 100여세대 많은 것으로 집계 됐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황대현)는 5월 9일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4월 30일부터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유권자들은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 외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http://www.nec.go.kr)이나 스마트폰 선거정보 어플을 통해 본인의 투표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행정구역 변경이나 장애인 유권자 편의시설 미비 등의 사유로 투표장소가 변경된 지역은 종전 투표장소의 입구나 근처에 현수막 등을 게시하여 변경된 사실을 사전에 안내하고 투표당일에는 안내도우미를 배치하는 등 유권자들이 투표소를 찾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에 한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투표하러 가기 전에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황대현)는 오는 5월 9일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공보 발송 및 우편투표 접수 등에 노고가 많은 파주우체국 집배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26일 감사의 표시로 소정의 간식을 전달했다.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29일 유관기관 업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원활한 선거업무 처리를 위해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유관기관의 인력·시설·장비 등을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대통령선거는 다른 선거와는 달리 선거공보를 책자형(16면 이내)과 전단형(양면, 1매)을 각각 발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집배원들의 수고가 여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다. 한편 파주선관위는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안내문과 각 후보자가 제출한 전단형 선거공보를 동봉하여 매세대별로 발송한다고 밝혔다. 4월 29일까지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의 성명, 선거인명부등재번호, 투표소의 위치, 투표할 수 있는 시간, 투표할 때 가지고 가야 할 지참물 등이 게재되어 있다. 또한 투표하러 투표장에 갈때는 투표안내문을 가지고 가거나 선거인명부등재번호를 알고 가면 투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선거관리위원회는 다른 세대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7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5월 8일까지 22일동안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ek. 또,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된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이하 ‘후보자등’이라 함)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가 있으며, 후보자등이 지정한 사람도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또한,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들도 공개된 장소에서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언론인,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각종 조합의 상근 임직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을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7) 1. 후보자등록 기간은 언제인가요? 이번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은 4월 15일과 16일 2일 간입니다. 2. 후보자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후보자등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3억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주민등록초본, 재산.병역.학력.세금납부.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선거입후보 경력, 정당의 후보자추천서 및 본인승낙서(무소속의 경우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기탁금은 무엇인가요? 공직선거법은 무분별한 후보의 난립을 막고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탁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비후보자 등록 시 기탁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차액만을 납부하면 됩니다.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50%를 돌려받습니다. 2017. 5. 9.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9) 1.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
오는 5월 9일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거소투표신고를 안내했다. 거소투표신고기간은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으로 파주시청, 읍·면·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파주시장에게 직접신고 또는 무료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 거소투표신고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법령에 따라 영내(營內)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또한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및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사전투표소 및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사람 등이다. 이외에도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로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 943-2219)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