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여권신청! 5월 1일부터 더 편리해져요

202551일부터 개정된 외교부 여권법 시행령 및 여권법 시행규칙 시행에 따라 기존에 5년이었던 병역미필자 여권 유효기간 제한이 전면 폐지되어 10년 복수여권 신청이 가능해진다.

 

 개정된 여권법에 따라 병역준비역, 보충역, 대체역,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병역미필자도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10년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어, 해당자들은 병역 관련 서류 제출 없이 여권 신청이 가능해지게 됐다.

 

 과거 전자여권 발급 이력이 있으면 정부24(www.gov.kr) 누리집의 여권 온라인 간편서비스, 정부24앱 및 케이비(KB)스타뱅킹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병역미필자 여권 유효기간 제한 폐지로 그동안 여권 유효기간이 짧아 재발급 시 많은 불편을 겪었던 장기 해외 체류자나 유학생에게는 해외 출입국의 번거로움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 우편배송 서비스 제도도 개선됐다. 기존에는 행정기관에 방문해 여권 발급 신청 시 반드시 신청인 본인만 우편으로 여권 수령이 가능했으나, 51일부터는 신청인 본인 또는 만 18세 이상의 대리인을 여권 우편 수령인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여권 대리수령 지정은 여권발급 신청 시 위임장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민원여권과 여권팀(☎031-940-5801~5)으로 문의하면 된다.





오늘의영상





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