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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촌3동, ‘독거노인 점심배달 서비스’로 1인가구 고독사 예방

파주시 금촌3동이 이번 달부터 독거노인 점심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고독사 예방을 목표로, 관내 돌봄이 필요한 독거노인 40명을 대상으로 매월 2회 정기적으로 도시락을 제공하고 안부를 확인하며 위험 징후를 파악하고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점심 배달 서비스는 금촌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생활지원사들이 협력해 운영 중이며 도시락은 착한가게 후원을 통해 지원된다. 생활지원사들은 단순한 식사 제공을 넘어 어르신들을 직접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건강 상태를 점검함으로써 정서적 안정과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전종고 금촌3동장은 혼자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이 끼니를 거르거나 외로움 속에서 지내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복지 실천을 통해 취약계층에 꼭 필요한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지역 내 독거노인의 식생활 개선은 물론, 정기적인 방문을 통한 사회적 교류 증진과 심리적 안정 효과도 기대된다. 금촌3동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고독사  예방으로 민생올인 사람중심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행복한 금촌 3동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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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