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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촌3동, ‘독거노인 점심배달 서비스’로 1인가구 고독사 예방

파주시 금촌3동이 이번 달부터 독거노인 점심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고독사 예방을 목표로, 관내 돌봄이 필요한 독거노인 40명을 대상으로 매월 2회 정기적으로 도시락을 제공하고 안부를 확인하며 위험 징후를 파악하고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점심 배달 서비스는 금촌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생활지원사들이 협력해 운영 중이며 도시락은 착한가게 후원을 통해 지원된다. 생활지원사들은 단순한 식사 제공을 넘어 어르신들을 직접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건강 상태를 점검함으로써 정서적 안정과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전종고 금촌3동장은 혼자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이 끼니를 거르거나 외로움 속에서 지내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복지 실천을 통해 취약계층에 꼭 필요한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지역 내 독거노인의 식생활 개선은 물론, 정기적인 방문을 통한 사회적 교류 증진과 심리적 안정 효과도 기대된다. 금촌3동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고독사  예방으로 민생올인 사람중심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행복한 금촌 3동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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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