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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맞이 ‘파주출판도시 어린이책잔치’5월 3~5일 개최

55일 어린이날을 맞아 파주출판도시 어린이책잔치53일부터 5일까지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및 파주출판도시 일원에서 개최된다.

 

 출판도시문화재단의 주최로 열리는 제23회 파주출판도시 어린이책잔치는 어린이들이 책을 통해 꿈을 발견하고 그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며 멋진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커서 어른이 되면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무대 프로그램으로는 책을 주제로 하는 인형극, 낭독극 등의 어린이 대상 공연 프로그램’ ▲출판사가 준비한 작가와의 만남, 공동연수 등 강연 프로그램’ ▲그림책 공개 토론회(포럼)와 그림책 공모전 시상식 등이 준비되어 있다.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그림책 작가들과 함께 간단한 놀이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림책 작가 테이블’ ▲41개 출판사 및 서점이 운영하는 부스에서 어린이책을 직접 보고 작가 또는 대표와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북마켓’ ▲출판사, 도서관, 동네서점 등이 참여해 체험, 전시, 공연 등을 제공하는 오픈하우스가 마련되어 있다.

 

 이 밖에 파주청소년재단, 교하도서관, 파주시동보호전문기관, 파주경찰서, 국립한글박물관 등 유관기관이 협업해 홍보 및 체험관을 운영하는 캠페인존과 음식 판매 트럭, 온오프라인 행사 등 풍성하고 다채로운 즐길 거리가 준비되어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이번 축제에서 책과 함께 다양한 체험을 하며 모두가 꿈을 그리며 미래를 향한 큰 발걸음을 내딛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파주출판도시 어린이책잔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식 누리집(www.pajubfc.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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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