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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정신건강특화사업「디지털테라피」프로그램 운영

파주시가 운영하는 파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고위험군, 자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디지털테라피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디지털테라피프로그램은 연세대학교 중개뇌시스템과학연구소가 개발한 앱을 활용한 1:1 맞춤형 정신건강 치료프로그램으로, 태블릿 기기로 마음탐험마음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해 자신의 정신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 밖에도 다양한 인지훈련 게임을 통한 인지능력 향상과 감정인식력, 감정조절력과 같은 정서적 능력, 설문을 통한 자기조절력, 대인관계력 등 사회성까지 평가할 수 있어, 참여자들은 전반적인 정신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아동의 보호자는 아이가 프로그램을 통해 집중력과 자기조절능력이 향상되고, 다양한 게임 활동을 통해 흥미를 느끼며 차분해진 것 같다라며 참여 소감을 전했다. 센터 담당자는 참여형 이야기 콘텐츠로 이루어져 있어 지루함을 느끼지 않고 몰입하며 재미를 느낄 수 있어 참가자들의 호응이 좋다라고 전했다.

 

 센터는 디지털테라피 외 다양한 형태의 치료요법을 활용한 파주시 정신건강 특화사업을 지속 운영하고 있다.  센터 서비스 이용 및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031-945-2117, 파주시 조리읍 봉천로 68 파주건강증진센터 1www.pajumind.org)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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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