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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가람상가 내 거주자우선주차장 조성

파주시가 가람상가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새롭게 조성해 오는 57일부터 이용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거주자우선주차장 조성은 지난해 수립한 파주시 주차정책의 일환으로, 관련 조례 정비와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 인근 주민 대상 개별 홍보를 거쳐 추진됐다.

 

 시는 조성된 거주자우선주차장 28면에 대하여 인근 거주자·사업자·상근자를 대상으로 오는 57일부터 13일까지 이용 희망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주차면은 배점기준표에 따라 주차장과의 거리, 거주기간을 점수로 산정하여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배정될 예정이며, 특정 대상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대기기간을 가산점으로 부여할 계획이다.

 

 배정된 이용자는 61일부터 1130일까지 6개월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시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월 2~3만 원의 비교적 저렴한 금액으로 제공하여 주차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주거밀집지역 내 거주자우선주차장 조성으로 주거지역 주차난을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차난 해소 방안을 추진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서비스 제공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거주자우선주차장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파주파킹 주차포털’(parking.paju.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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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