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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수탁기관 공개모집(2차)

파주시는 초등생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 시설인 다함께돌봄센터 수탁기관을 513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이번 모집 대상은 한울마을1단지, 파주읍 도시재생센터 내 위치한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이며,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위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다함께돌봄센터는 맞벌이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및 방학 중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자체가 운영을 지원한다.

 

 수탁기관 신청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등으로 시는 1차 서류 검토 및 2차 대면 심사를 거쳐 최종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관은 돌봄센터 운영 전반을 책임지며,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수탁자로 선정된 법인(단체)은 향후 5년간 위탁을 맡게 되며, 위탁 운영을 희망하는 기관·단체는 신청 기한 내 파주시 아동복지팀으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진아 보육아동과장은 다함께돌봄센터는 맞벌이 가정과 지역 내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아동 돌봄에 대한 전문성과 운영 역량을 갖춘 기관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문의는 파주시청 보육아동과 아동복지팀(031-940-249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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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