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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면 달려간다’… 파주시, ‘수요 맞춤형 노면청소’추진

파주시가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청결한 도로 관리를 위해 주민 의견을 우선하여 반영하는 수요 맞춤형 노면 청소 계획을 수립해 본격 추진에 나섰다.

 

 노면 청소는 전문 장비를 이용해 도로에 쌓인 쓰레기 등을 제거하는 청소 작업으로, 이번 수요 맞춤형 노면 청소 계획은 시가 보유한 노면청소차 13, 살수차 3, 분진흡입차 2대 등 총 18대의 청소 차량을 활용해 정기적인 청소 구간 이외에 주민 수요가 높은 구간을 중심으로 도로변의 낙엽, 먼지, 쓰레기 등 생활 불편 요소를 집중적으로 제거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과 도시미관 개선은 물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생활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이번 계획을 본격 추진하기에 앞서 이달 15일부터 24일까지 각 읍면동을 대상으로 청소 요청 구간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청소차량을 효율적으로 배치해 지역별 특성과 수요에 맞는 맞춤형 청소 서비스 제공에 활용할 방침이다. 시는 오는 29일부터 510일까지 2주간 집중 노면 청소 기간으로 지정해 수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정된 구간에 대해 집중 청소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청소가 필요한 구간이 있는 경우 시민 누구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파주시 자원순환과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상시 접수 체계를 유지하여 언제든 청소가 필요한 구간에 대해 시민이 요청하면 노면청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심재우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계획은 단순히 정해진 구간을 반복적으로 청소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이 필요로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수요에 맞춰 청소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생활불편 해소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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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