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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봄철 폐기물 불법소각 ‘강력 대응’

파주시는 봄철 건조한 날씨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324일부터 430일까지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산림 인접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불법소각 행위 적발 시 계도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격한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폐기물 소각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시는 지난해 50건의 불법소각을 적발, 과태료 2,4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특히 봄철 논밭에서 영농 폐기물을 태우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시는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영농 폐기물 소각 금지 및 올바른 폐기물 배출 요령에 대한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심재우 자원순환과장은 폐기물 노천 소각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대형 화재로 번질 위험이 있다폐기물을 올바르게 배출하여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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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