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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4월 9일까지‘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기간 운영



파주시는 202511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을 321일부터 49일까지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법인의 검증을 거쳐 산정됐으며, 이번 개별공시지가 대상토지는 총 314,332필지다.

 

 산정된 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알리미, 시청 누리집, 시청 부동산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인근 토지와의 지가균형을 재조사한 후 결과를 개별통지할 예정이며, 최종 개별공시지가는 430일 결정·공시된다.

 

 김영기 부동산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반드시 열람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제출해달라"라고 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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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