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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민간건축물에‘경기도 건축분야 역점정책’ 반영

파주시는 장애·나이·국적과 상관없이 누구나 시설을 편히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2차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건축분야 역점정책을 민간건축물에 반영한다.

 

 적용 대상은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법파주시 건축조례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 등 2024. 7. 1. 이후 최초 건축심의 신청 건축물이다.

 

 ‘2차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건축분야 역점정책내용으로는 공개공지 내 쉼 공간 확보 택배 및 수송화물차 지하층 접근 개선 청소원 등 취약근로자 근무여건 개선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스마트 모빌리티 주차장 설치 등 5가지 항목이다.

 

 5가지 항목에 대한 주요한 사항을 살펴보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공개공지 조성 시 휠체어 이용자들이 편히 이용하도록 단차를 없애고, 소공원 형태로 조성해야 한다.

 

 택배 및 수송화물차 지하층 접근 개선을 위해선 지하 1층의 주차장과 차로 높이를 바닥면으로부터 2.7m 이상으로 해야 하고, 청소원 등 취약 근로자의 근무 여건을 위해 휴게시설 바닥면적을 6이상, 높이 2.1m 이상 확보해야 한다.

 

 교통약자들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과 주차 경계선 사이의 유효 폭을 1.2m 이상 확보하면서 경사는 2도 이하로 확보해야 하고, 스마트 모빌리티 주차장을 보도 내 보행 유효 폭이 2.5m 이상 확보된 공간에 대중교통과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 설치해야 한다.

 

 파주시는 건축심의 시 건축위원회를 통해 해당 역점정책이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당 건축물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경기도 건축분야 역점정책 반영을 통해 파주시 내 고령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차별 없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축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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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