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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반

김화옥씨, 제13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특별상”영예

파주시 첫 개인부문 수상, 보조강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 높은 평가


 파주시는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경남 거창군에서 열린 제6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에 참가해 평생학습대상 개인부문에서 특별상(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상)을 수상했다.

 평생학습대상은 평생교육 발전과 학습문화 확산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하는 상이다. 김화옥씨는 44세라는 늦은 나이에 교육문화회관 컴퓨터 교육을 통해 평생학습의 첫 발을 내딛은 후 7년간의 수강을 통해 17개의 자격증을 취득해 2016년 교육문화회관의 자격증왕으로 선정·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현재 컴퓨터 보조강사 등 3천 시간이 넘는 자원봉사 활동을 해 온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아 개인부문 최종 5인에 선정됐으며, 파주시 첫 개인부문 수상이다.

 김화옥씨는 “처음엔 단순히 아이의 학업 지도를 위해 시작한 공부였으나 학습이 봉사로 이어지면서 나와 비슷한 이들이 자신감을 찾는 모습에 봉사의 참 의미를 알게 됐다”며, “좋은 기회를 마련해 준 파주시에도 감사 드린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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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