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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일부터 이륜차 전국번호판 본격 시행

파주시는 오는 20일부터 이륜차 전국번호판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개정에 따른 것으로, 기존 이륜차 번호판의 식별성을 높이고 행정 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새롭게 도입되는 전국번호판은 기존 210㎜×115㎜에서 210㎜×150㎜로 크기가 확대된다. 글자 색상은 파란색에서 검은색으로 변경되며, 반사 성능이 강화된 재질을 적용해 주야간 식별성이 한층 향상될 전망이다. 또한 기존 번호판에 표기되던 지역명은 삭제되고, 전국 공통 번호 체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320일 이후 신규로 사용 신고하거나 재사용 신고를 하는 이륜차는 전국번호판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변경 신고의 경우에는 소유자가 희망할 때 전국번호판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구조상 전국번호판 부착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존 지역번호판 발급이 허용된다.

 

 이호명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전국번호판 도입으로 이륜차 번호판 식별성이 향상돼 교통법규 준수와 교통안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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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