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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축사 주변 해빙기 방역사업 추진

파주시는 말라리아 등 모기 매개 감염병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지난 312일부터 오는 412일까지 한 달간 축사 주변을 대상으로 월동모기 서식지에 대한 잔류분무 방역을 실시한다.

 

 국내 말라리아를 매개하는 얼룩날개모기는 돼지, 소 등 대동물에 대한 흡혈 기호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축사 주변이 주요 서식·흡혈 공간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해빙기 방역지로 선정하게 되었다.

 

 축사 주변 월동모기 박멸을 위해, 풀숲 등 모기 휴식처에 잔류분무 방역을 실시하고, 2년간 말라리아 환자 발생을 분석해 인근 축사에 유문등과 끈끈이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새로운 방제전략을 도입한다. 특히, 유문등을 축사에 중점 설치해 방제 효과를 높이는 등 다각적 대응으로 매개모기 밀도를 낮춰 감염병 확산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이한상 파주보건소장은 해빙기 집중 방역으로 말라리아 등 감염병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라며 축사 관계자와 시민 여러분께서도 집 주변 물웅덩이 제거 등 모기의 서식지를 없애는 주변 환경 정비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파주시는 앞으로도 취약지역 중심의 집중 방역을 지속 추진해 시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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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