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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현장사진연구소 제출한 자료 증거로 채택

미군위안부, 국가상대 손해배상 1심 재판 부분 승소에 한 몫

파주 미군위안부 19명 등 12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재판에서 기지촌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파주 기지촌 문제점을 취재한 현장사진연구소의 역할과 존재가 재조명 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부(재판장 전지원)는 지난 20일 미군위안부 이대선 씨 등 57명에게 각 500만 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파주지역의 성병관리 문제점을 집중 취재 현장사진연구소(대표 이용남)가 제출한 자료를 증거로 채택했다.

현장사진연구소는 그동안 미군위안부가 국가를 상대로 문제 제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아래 성병관리의 문제점을 취재한 30분짜리 영상과 현장사진연구소 조영애 사진가의 증언이 증거로 채택한 것이다.


지난 1989년 설립된 현장사진연구소 현장의 역사를 기록하는 사진집단으로 사라져 가는 자연마을을 카메라 앵글에 담아왔으며 특히 파주에서는 미군이라는 오만한 권력에 의해 인간, 삶, 자연의 파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식, 군사시설과 민통선을 드나들며 현장의 사진을 추적 기록해 왔다.

한편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이용남(62) 현장사진연구소장은 파주지역에서 실향민의 삶과 주한미군 문제를 비롯해 지난 2002년 6월 '효순·미선 여중생 사망사건'을 최초로 사진을 통해 고발한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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