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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전면 정비

파주시는 하천 및 계곡 내 불법 점용 행위를 근절하고 지속 가능한 청정계곡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최병갑 파주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정비에 나선다.

 

 전담조직(TF)은 하천관리과를 총괄 부서로 하고, 농업정책과, 산림정원과 및 각 읍면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국가하천·지방하천·소하천·세천을 비롯해 농업용 구거와 국·공유림 및 사유림 계곡까지 포함한 전 구간에 대해 전방위적인 점검과 정비를 추진한다.

 

 정비 기간은 31일부터 930일까지 7개월간이며, 현장 실사와 함께 누리 소통망(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검색, 민원신고 등을 병행해 사각지대 없는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 점용시설 적발 시 즉시 원상복구 명령 절차를 이행하고, 1·2차 계고 후에도 미이행 시 변상금 부과, 고발, 과태료 처분,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위반 사항은 건축디자인과, 허가과, 위생과 등 관련 부서에 통보해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다.

 

 최병갑 파주시 부시장은 하천과 계곡은 시민 모두의 소중한 공공자산이라며 상습적인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해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돌려드리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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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