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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 안전점검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지원 실시

파주시는 최근 타 시·군 무허가 펜션 가스폭발 사고에 따라 관내 발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파주시 소재 농어촌민박 102곳의 안전점검을 지난 129일부터 221일까지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홍보와 중국인 관광객 및 호흡기질환 의심 고객에 대한 신고가 될 수 있도록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난방 및 조리 시설의 가스를 사용하는 사업자를 우선 점검하며 화재 경보시설 및 소화기 비치 여부, 체험시설의 안전관리, 위생 관리사항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안전점검 결과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은 현장에서 보완 조치와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병행하고 지속적 사후관리를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방침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포스터를 사업장 현관에 게시하도록 배부하고 손 세정제, 마스크, 시설 청소용 살균제를 보급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농어촌민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현철 파주시 농업진흥과장은 위험요소를 사전진단하고 보완해 부주의로 인한 큰 피해를 방지하고 농어촌민박 시설 사업자가 책임 의식을 갖고 사업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031-940-528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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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성, 시의원 뱃지 3년여 만에 조례 첫 발의... 그러나”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된 박신성 파주시의원이 의정활동 3년이 다 되도록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아 시민과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은 지 두 달여 만에 첫 조례를 발의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오창식, 손형배, 목진혁 의원이 찬성한 일부 개정조례안이 상위 법령의 순서 변경일 뿐이어서 시민 여론을 의식한 건수 채우기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박신성 의원은 오는 7일 열리는 제2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두 건을 발의했다. 이 중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16년 바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금연지도원의 자격 등)를 제16조의5로 순서만 바꾸는 것이다. 이에 대해 파주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시민의 권익과 불편을 해소하는 조례가 아닌 단순히 조문의 순서만 바꾸는 내용을 굳이 시의원이 대표 발의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개정안은 집행부 담당부서가 간단하게 개정안을 제출하면 될 일이다. 혹시 집행부가 제공한 이른바 ‘던지기 조례’ 아닌가? 내용도 없는 조례를 대표 발의할 정신이 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