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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실태 점검

파주시는 2020년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참여업체인 서원밸리 컨트리클럽 등 관내 5곳을 대상으로 131일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총 연면적 1이상의 시설물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받기 위해선 매년 731일까지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계획서를 파주시에 제출하면 된다. 파주시는 분기별로 이행실태를 확인 후 결과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를 열어 경감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파주시는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으로 통근버스운영, 대중교통 이용의 날 운영, 승용차함께 타기, 승용차요일제·2부제·5부제·10부제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행실적에 따라 5~30%의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하고 있다.

 

 2019년에는 6개 업체에서 7개의 감축프로그램에 참여해 3136천 원의 감면혜택을 받은 바 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남북철도교통과(031-940-577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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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성, 시의원 뱃지 3년여 만에 조례 첫 발의... 그러나”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된 박신성 파주시의원이 의정활동 3년이 다 되도록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아 시민과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은 지 두 달여 만에 첫 조례를 발의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오창식, 손형배, 목진혁 의원이 찬성한 일부 개정조례안이 상위 법령의 순서 변경일 뿐이어서 시민 여론을 의식한 건수 채우기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박신성 의원은 오는 7일 열리는 제2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두 건을 발의했다. 이 중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16년 바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금연지도원의 자격 등)를 제16조의5로 순서만 바꾸는 것이다. 이에 대해 파주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시민의 권익과 불편을 해소하는 조례가 아닌 단순히 조문의 순서만 바꾸는 내용을 굳이 시의원이 대표 발의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개정안은 집행부 담당부서가 간단하게 개정안을 제출하면 될 일이다. 혹시 집행부가 제공한 이른바 ‘던지기 조례’ 아닌가? 내용도 없는 조례를 대표 발의할 정신이 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