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2.8℃
  • 흐림강릉 14.7℃
  • 서울 14.0℃
  • 구름많음대전 16.9℃
  • 구름많음대구 18.2℃
  • 구름많음울산 12.8℃
  • 흐림광주 15.9℃
  • 구름많음부산 13.8℃
  • 구름많음고창 13.7℃
  • 흐림제주 15.6℃
  • 흐림강화 9.6℃
  • 구름많음보은 15.9℃
  • 구름조금금산 16.1℃
  • 흐림강진군 15.1℃
  • 구름조금경주시 14.9℃
  • 구름많음거제 13.8℃
기상청 제공

설 명절 한겨울 식중독 조심하세요

파주시는 설 연휴 기간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명절음식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하며 식중독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한겨울에 기승부리는 식중독 바이러스는 노로바이러스. 기존 식중독 바이러스와 달리 영하 20에도 생존하고, 60에서 30분간 가열해도 살아있을 정도로 생존력이 강하며 소량으로도 감염을 일으키고 사람간의 접촉에 의해서도 쉽게 전파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요 감염 경로는 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과 물을 섭취하는 경우로, 익히지 않은 어패류나 해산물, 손이 오염된 사람이 조리한 음식, 오염된 지하수 등을 통해 주로 감염된다. 환자의 구토물이나 감염된 사람이 사용한 물건을 만지거나 환자가 이용한 화장실을 같이 이용하는 등 환자와의 직·간접적인 접촉을 통해서도 옮는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선 음식은 익혀먹고 물은 끓여먹는 등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물은 끓여 마시기 채소·과일은 깨끗한 물에 씻어 껍질을 벗겨 먹기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 조리하지 않기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등을 준수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 환자의 구토물에 오염된 물품 또는 접촉한 환경 및 화장실 등에 대한 소독을 시행해야 한다.

 


오늘의영상





“박신성, 시의원 뱃지 3년여 만에 조례 첫 발의... 그러나”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된 박신성 파주시의원이 의정활동 3년이 다 되도록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아 시민과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은 지 두 달여 만에 첫 조례를 발의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오창식, 손형배, 목진혁 의원이 찬성한 일부 개정조례안이 상위 법령의 순서 변경일 뿐이어서 시민 여론을 의식한 건수 채우기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박신성 의원은 오는 7일 열리는 제2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두 건을 발의했다. 이 중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16년 바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금연지도원의 자격 등)를 제16조의5로 순서만 바꾸는 것이다. 이에 대해 파주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시민의 권익과 불편을 해소하는 조례가 아닌 단순히 조문의 순서만 바꾸는 내용을 굳이 시의원이 대표 발의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개정안은 집행부 담당부서가 간단하게 개정안을 제출하면 될 일이다. 혹시 집행부가 제공한 이른바 ‘던지기 조례’ 아닌가? 내용도 없는 조례를 대표 발의할 정신이 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