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4.3℃
  • 흐림강릉 15.8℃
  • 흐림서울 14.9℃
  • 구름많음대전 17.1℃
  • 구름많음대구 19.8℃
  • 구름많음울산 14.0℃
  • 광주 15.0℃
  • 흐림부산 14.9℃
  • 구름많음고창 13.9℃
  • 제주 17.6℃
  • 흐림강화 10.7℃
  • 흐림보은 17.0℃
  • 구름많음금산 17.4℃
  • 흐림강진군 15.4℃
  • 구름많음경주시 17.1℃
  • 구름많음거제 14.9℃
기상청 제공

파주시, 석면관련 조사 및 해체작업 점검 실시


파주시는 올해 521일까지 430이하의 소규모 어린이집은 석면 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 1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연면적 430이상 어린이집에서 모든 어린이집으로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이 확대됐다. 2019521일 이전에 조사한 어린이집은 지난해까지 사전인정을 통해 결과보고를 인정했으나 현재는 2019522일 이후 조사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전인정 받지 않은 어린이집은 재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200911일 이후 착공한 건축물이나 석면이 함유되어 있지 않음을 명백히 증명할 자료가 있는 건축물은 제외대상이다. 그동안 의무 관리대상에서 제외됐던 430미만 소규모 어린이집의 석면 관리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파주시는 115일과 23일 겨울방학 기간 중 석면 해체 및 제거를 계획하거나 공사하는 초··고교 중 감리인 의무 지정 대상 9개교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 내용은 석면·해체 작업 감리인 적정여부, 석면 비산정도 측정 적정성, 석면 폐기물 관리 적정 여부 등이며 점검결과 위반 행위가 드러날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김관진 파주시 자원순환과장은 석면 조사대상 확대와 해체·제거를 통해 영유아 및 초··고 학생들의 건강권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늘의영상





“박신성, 시의원 뱃지 3년여 만에 조례 첫 발의... 그러나”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된 박신성 파주시의원이 의정활동 3년이 다 되도록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아 시민과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은 지 두 달여 만에 첫 조례를 발의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오창식, 손형배, 목진혁 의원이 찬성한 일부 개정조례안이 상위 법령의 순서 변경일 뿐이어서 시민 여론을 의식한 건수 채우기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박신성 의원은 오는 7일 열리는 제2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두 건을 발의했다. 이 중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16년 바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금연지도원의 자격 등)를 제16조의5로 순서만 바꾸는 것이다. 이에 대해 파주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시민의 권익과 불편을 해소하는 조례가 아닌 단순히 조문의 순서만 바꾸는 내용을 굳이 시의원이 대표 발의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개정안은 집행부 담당부서가 간단하게 개정안을 제출하면 될 일이다. 혹시 집행부가 제공한 이른바 ‘던지기 조례’ 아닌가? 내용도 없는 조례를 대표 발의할 정신이 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