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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실현 법적토대 마련

파주시는 국제적인 평화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제21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남북평화정착을 위한 남북교류협력 추진 및 시민들의 의식제고를 위한 평화·통일 교육 실시 등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중장기 전략과 추진체계를 법제화함으로써 지방정부 차원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과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의 실현을 위한 관련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평화도시 조성과 시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의 수립 평화도시위원회 설치·기능·구성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기금의 설치 평화·통일교육의 기본방향 및 계획의 수립 기존 파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폐지 기존 파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의 기금 및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의 시의회 본회의 통과로 시는 자유·평등·생명·협력의 가치 존중 평화정착을 위한 다양한 남북교류협력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 평화·통일교육을 통한 평화 시민 육성 평화와 관련된 국내 및 국제도시 간 협력 등 국제적인 평화도시 실현에 기틀을 다지게 됐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파주시민의 화합과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을 통해 파주시가 평화도시로서의 역량을 키우고 시민들이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번 조례를 제정했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파주시가 국제적인 평화도시로 발전해 남북분단으로 인한 대치와 긴장의 관계를 극복하고, 국내외적으로 평화·통일 공감대를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20191125~1216)을 거쳐 지난달 26일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돼 심의·의결됐으며, 오늘 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이 조례안은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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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성, 시의원 뱃지 3년여 만에 조례 첫 발의... 그러나”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된 박신성 파주시의원이 의정활동 3년이 다 되도록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아 시민과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은 지 두 달여 만에 첫 조례를 발의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오창식, 손형배, 목진혁 의원이 찬성한 일부 개정조례안이 상위 법령의 순서 변경일 뿐이어서 시민 여론을 의식한 건수 채우기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박신성 의원은 오는 7일 열리는 제2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두 건을 발의했다. 이 중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16년 바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금연지도원의 자격 등)를 제16조의5로 순서만 바꾸는 것이다. 이에 대해 파주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시민의 권익과 불편을 해소하는 조례가 아닌 단순히 조문의 순서만 바꾸는 내용을 굳이 시의원이 대표 발의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개정안은 집행부 담당부서가 간단하게 개정안을 제출하면 될 일이다. 혹시 집행부가 제공한 이른바 ‘던지기 조례’ 아닌가? 내용도 없는 조례를 대표 발의할 정신이 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