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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환경오염 예방 특별감시 실시

파주시는 설 연휴 전후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위해 특별점검 및 감시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 감시는 관리감독 소홀 등 취약시기를 이용해 환경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오염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홍보계도·특별단속, 하천순찰·상황실 운영, 기술지원 등 연휴기간을 3단계로 나눠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환경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중점관리업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설 연휴 전에 사전계도 및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다량의 악성 폐수를 배출할 가능성이 있는 업소는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설 연휴기간에는 상수원수계, 공단주변 하천 등 오염물질 배출이 우려되는 하천에 대한 순찰을 강화함은 물론 상황실을 설치·운영해 환경오염사고에 대비하고 설 연휴 이후에는 환경관리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연휴 기간 중 장기간 가동이 중지된 배출시설 및 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정상가동을 위한 기술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허순무 파주시 환경보전과장은 자칫 시설관리에 소홀해지기 쉬운 시기인 만큼 불법행위 등으로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설 연휴 기간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이 깨끗한 파주에서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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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성, 시의원 뱃지 3년여 만에 조례 첫 발의... 그러나”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된 박신성 파주시의원이 의정활동 3년이 다 되도록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아 시민과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은 지 두 달여 만에 첫 조례를 발의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오창식, 손형배, 목진혁 의원이 찬성한 일부 개정조례안이 상위 법령의 순서 변경일 뿐이어서 시민 여론을 의식한 건수 채우기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박신성 의원은 오는 7일 열리는 제2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두 건을 발의했다. 이 중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16년 바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금연지도원의 자격 등)를 제16조의5로 순서만 바꾸는 것이다. 이에 대해 파주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시민의 권익과 불편을 해소하는 조례가 아닌 단순히 조문의 순서만 바꾸는 내용을 굳이 시의원이 대표 발의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개정안은 집행부 담당부서가 간단하게 개정안을 제출하면 될 일이다. 혹시 집행부가 제공한 이른바 ‘던지기 조례’ 아닌가? 내용도 없는 조례를 대표 발의할 정신이 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