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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비상진료 체계 유지

파주시는 설 명절 연휴기간 지역 주민과 귀성객의 의료기관 및 약국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응급환자 진료 및 대량 환자 발생에 대비하고자 설 연휴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해 운영한다.

 

 설 연휴 동안 지역응급의료센터인 경기도의료원파주병원과 지역응급시설인 문산중앙병원, 무척조은병원은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관내 병·의원 75곳과 약국 63곳을 당직 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 약국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파주시 보건소는 설 연휴 진료의사 및 행정인력으로 구성된 비상진료상황실을 운영해 일반 환자를 진료하고 응급환자 및 대량 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경기도 및 보건복지부, 파주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김순덕 파주시 보건소장은 응급환자의 원활한 진료를 위해 연휴기간 중 가벼운 감기, 소화불량 등 경미한 증상은 응급실보다는 가까운 문 여는 의료기관, 약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를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당직 의료기관 및 휴일지킴이 약국 운영 현황은 파주시홈페이지(www.paju.go.kr), 응급의료포털 E-Gen(www.e-gen.or.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며 보건복지부콜센터(129), 경기도 콜센터(120),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파주시보건소(031-940-4896)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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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성, 시의원 뱃지 3년여 만에 조례 첫 발의... 그러나”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된 박신성 파주시의원이 의정활동 3년이 다 되도록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아 시민과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은 지 두 달여 만에 첫 조례를 발의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오창식, 손형배, 목진혁 의원이 찬성한 일부 개정조례안이 상위 법령의 순서 변경일 뿐이어서 시민 여론을 의식한 건수 채우기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박신성 의원은 오는 7일 열리는 제2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두 건을 발의했다. 이 중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16년 바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금연지도원의 자격 등)를 제16조의5로 순서만 바꾸는 것이다. 이에 대해 파주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시민의 권익과 불편을 해소하는 조례가 아닌 단순히 조문의 순서만 바꾸는 내용을 굳이 시의원이 대표 발의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개정안은 집행부 담당부서가 간단하게 개정안을 제출하면 될 일이다. 혹시 집행부가 제공한 이른바 ‘던지기 조례’ 아닌가? 내용도 없는 조례를 대표 발의할 정신이 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