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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파주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약 64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21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지원대상은 현재 파주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12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펌프 트럭)로 대기관리권역 또는 파주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배출가스 5등급 해당 여부는 환경부((https://emissiongrade.mecar.or.kr) 자동차배출가스등급 조회에서 확인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분기별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차량 총중량 3.5t 미만 최대 300만 원 3.5t 이상 3500이하 최대 440만 원, 5500이하 최대 750만 원, 7500이하 최대 1100만 원, 7500초과의 경우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한도는 조기폐차 후 신차 구매 추가 지원금이 포함된 금액이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121일 오전 9시부터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신청서류를 접수 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으로 적합판정을 받아야 한다.

 

 허순무 파주시 환경보전과장은 국내 미세먼지 주 배출원 중 하나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점차 강화되는 추세로 빠른 시일 내 저감 조치를 해야 한다올해 조기폐차 지원금액이 작년보다 상향된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 홈페이지(www.paju.go.kr)서 확인할 수 있으며 조기폐차 접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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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성, 시의원 뱃지 3년여 만에 조례 첫 발의... 그러나”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된 박신성 파주시의원이 의정활동 3년이 다 되도록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아 시민과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은 지 두 달여 만에 첫 조례를 발의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오창식, 손형배, 목진혁 의원이 찬성한 일부 개정조례안이 상위 법령의 순서 변경일 뿐이어서 시민 여론을 의식한 건수 채우기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박신성 의원은 오는 7일 열리는 제2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두 건을 발의했다. 이 중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16년 바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금연지도원의 자격 등)를 제16조의5로 순서만 바꾸는 것이다. 이에 대해 파주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시민의 권익과 불편을 해소하는 조례가 아닌 단순히 조문의 순서만 바꾸는 내용을 굳이 시의원이 대표 발의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개정안은 집행부 담당부서가 간단하게 개정안을 제출하면 될 일이다. 혹시 집행부가 제공한 이른바 ‘던지기 조례’ 아닌가? 내용도 없는 조례를 대표 발의할 정신이 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