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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폐업법인차량 현장추적 공매

파주시는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 차량(과태료 포함) 16대를 2월 말까지 공매 처분할 계획이며 공매 입찰은 오토마트 홈페이지(http://www.automart.co.kr)에서 129일 오전 9시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한다.

 

 이번 공매 차량 중 5대는 폐업법인 소유 차량으로 대표자와 보험가입자를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차량 소재를 파악한 후 견인한 차량이다. 또한 번호판 영치 후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체납차량도 인도명령을 통해 함께 공매한다.

 

 지난해 4번의 공매를 통해 63대의 차량을 매각해 7500만 원을 징수했다.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지속적인 현장방문으로 체납차량을 추적해 공매할 예정이다. 상습체납의 주요 원인인 부도·폐업법인 차량은 실 운행자를 파악해 표적영치와 현장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펼칠 계획이다.

 

 이상례 파주시 징수과장은 번호판이 영치될 경우 차량 운행을 못 하는 불이익이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길 바란다앞으로도 조세정의 구현과 재정확충을 위해 체납액 징수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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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성, 시의원 뱃지 3년여 만에 조례 첫 발의... 그러나”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된 박신성 파주시의원이 의정활동 3년이 다 되도록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아 시민과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은 지 두 달여 만에 첫 조례를 발의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오창식, 손형배, 목진혁 의원이 찬성한 일부 개정조례안이 상위 법령의 순서 변경일 뿐이어서 시민 여론을 의식한 건수 채우기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박신성 의원은 오는 7일 열리는 제2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두 건을 발의했다. 이 중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16년 바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금연지도원의 자격 등)를 제16조의5로 순서만 바꾸는 것이다. 이에 대해 파주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시민의 권익과 불편을 해소하는 조례가 아닌 단순히 조문의 순서만 바꾸는 내용을 굳이 시의원이 대표 발의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개정안은 집행부 담당부서가 간단하게 개정안을 제출하면 될 일이다. 혹시 집행부가 제공한 이른바 ‘던지기 조례’ 아닌가? 내용도 없는 조례를 대표 발의할 정신이 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