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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불방지 총력 대응

파주시는 16일 봄철 산불조심기간(216~531)을 맞아 법원읍 산불진화헬기 계류장에서 2020년 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발대식을 개최하고 봄철 산불방지 대응체제에 돌입했다.

 

 진화 훈련에 버금가는 체력검정을 통해 엄선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0명은 관내 산불 위험이 높은 취약 지역에 6개조로 편성배치돼 산불발생 시 신속한 현장출동으로 산불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2월부터는 각 읍출장소 산불감시원 55명을 산불취약지에 배치해 산불감시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산불진화헬기를 배치해 산불발생 시 30분 이내 현장 도착하는 것을 목표로 한 골든타임제를 운영한다.

 

 또한 산불의 주요 원인인 논밭두렁 태우기 및 쓰레기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농업부산물 파쇄처리기동반을 운영해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미세먼지 발생량도 감축할 방침이다.

 

 김종래 파주시 산림농지과장은 봄철 산불은 소각행위에 의한 것이 대다수인 만큼 논밭두렁태우기, 쓰레기 소각을 자제하길 바란다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산불재해로부터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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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성, 시의원 뱃지 3년여 만에 조례 첫 발의... 그러나”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된 박신성 파주시의원이 의정활동 3년이 다 되도록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아 시민과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은 지 두 달여 만에 첫 조례를 발의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오창식, 손형배, 목진혁 의원이 찬성한 일부 개정조례안이 상위 법령의 순서 변경일 뿐이어서 시민 여론을 의식한 건수 채우기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박신성 의원은 오는 7일 열리는 제2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두 건을 발의했다. 이 중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16년 바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금연지도원의 자격 등)를 제16조의5로 순서만 바꾸는 것이다. 이에 대해 파주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시민의 권익과 불편을 해소하는 조례가 아닌 단순히 조문의 순서만 바꾸는 내용을 굳이 시의원이 대표 발의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개정안은 집행부 담당부서가 간단하게 개정안을 제출하면 될 일이다. 혹시 집행부가 제공한 이른바 ‘던지기 조례’ 아닌가? 내용도 없는 조례를 대표 발의할 정신이 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