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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문산보건지소 산부인과 개소로‘산모 건강·아이 튼튼 건강 파주’환경 조성

파주시가 지난해 5월 개소한 문산보건지소 산부인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진료 서비스를 받은 이용자 중 98%가 재방문 의사를 나타냈다.

 

 파주시는 2019527일 산부인과 부재로 임산부 관리와 부인과 질환 검사를 위해 타 지역으로 내원해야 했던 문산 권역 시민들을 위해 문산보건지소 내 산부인과를 개소했다. 산부인과 설치를 위해 문산보건지소를 리모델링하고 최신식 초음파 장비 등 5종을 설치했으며 임신, 출산, 부인과 질환에 대한 경력이 많고 우수한 산부인과 전문의를 채용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관련 파주시는 지난해 12월 산부인과 방문자 100명을 대상으로 문산보건지소 산부인과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대상자 중 98%(98)가 문산보건지소 산부인과를 재방문할 것이라고 답했다. 문산보건지소 산부인과를 선택한 이유로는 가까운 거리(65%),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24%). 저렴한 진료비(9%), 기타(2%) 순으로 나타났다.

 

 문산보건지소 산부인과 개소 후 이용자 수는 5286181739683789327103481134612438명으로 527일 개소해 5일간 운영했던 5월을 제외하고 월평균 350여 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이용자 중 20~30대가 1185(48.5%)으로 가장 많았고 40~50731(30%), 60대 이상 409(16.7%), 10대 이하 117(4.8%)으로 나타났다. 진료 항목별로는 부인과 진료(61.5%)가 가장 많았고 자궁경부암 검진(22.9%), 임산부(15.6%)가 뒤를 이었다.

 

 파주시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더 많은 시민에게 문산보건지소 산부인과를 알리기 위해 향후 갱년기 건강관리, 월경 장애 등 여성 건강 증진 교육을 연 2회 실시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할 방침이다.

 

 문산보건지소 산부인과는 예비·신혼부부를 위해 톡소플라즈마, 풍진, 매독, 에이즈와 같은 성병부터 A형 간염, B형 간염, 갑상성 기능 검사 등 7종에 대해 무료로 검진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검진은 파주시민 중 첫 아이를 출산하기 전인 예비부부 또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행하며 신분증과 결혼예정증명서(청첩장, 예식장 계약서)를 지참해서 방문하면 된다.

 

 이 밖에도 문산보건지소 산부인과에서는 초음파 검사를 통한 여성의 자궁 건강 체크 임신 초기·막달 검사 기형아 검사 태아 초음파 검사 입체 초음파 검사 자궁경부암 검사 자궁근종, 난소종양, 질염, 갱년기 등 부인과 질환 등 다양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파주시가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 여성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드리고자 문산보건지소 산부인과를 민선 7기 공약사항으로 추진했다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이 문산보건지소 산부인과를 방문해 검진을 받으며 여성과 산모, 아이 모두 행복한 파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산보건지소 산부인과는 예약제로 운영되며 진료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문산보건지소 산부인과(031-940-521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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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성, 시의원 뱃지 3년여 만에 조례 첫 발의... 그러나”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된 박신성 파주시의원이 의정활동 3년이 다 되도록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아 시민과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은 지 두 달여 만에 첫 조례를 발의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오창식, 손형배, 목진혁 의원이 찬성한 일부 개정조례안이 상위 법령의 순서 변경일 뿐이어서 시민 여론을 의식한 건수 채우기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박신성 의원은 오는 7일 열리는 제2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두 건을 발의했다. 이 중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16년 바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금연지도원의 자격 등)를 제16조의5로 순서만 바꾸는 것이다. 이에 대해 파주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시민의 권익과 불편을 해소하는 조례가 아닌 단순히 조문의 순서만 바꾸는 내용을 굳이 시의원이 대표 발의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개정안은 집행부 담당부서가 간단하게 개정안을 제출하면 될 일이다. 혹시 집행부가 제공한 이른바 ‘던지기 조례’ 아닌가? 내용도 없는 조례를 대표 발의할 정신이 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