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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찾아가는 문화활동’공연단체 공개모집

파주시는 소외 시설과 다양한 지역을 직접 찾아가 공연하는 ‘2020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참여할 예술단체를 모집한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복지시설, 군부대, 소규모 학교 등 문화소외시설 및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문화예술 수혜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공연분야는 음악, 연극, 무용, 전통예술, 다원예술 등이며 서면과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된 공연단체에게 활동비를 지원한다.

 

 참가 자격은 최근 2년간 관련 분야 활동 실적이 있고 경기도 내 전역에서 공연 가능한 문화예술 법인·단체이다.

 

 권예자 파주시 문화예술과장은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이번 사업에 예술공연 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홈페이지(www.pa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예술단체는 2020129일까지 파주시 문화예술과 예술팀(031-940-8522)으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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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성, 시의원 뱃지 3년여 만에 조례 첫 발의... 그러나”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된 박신성 파주시의원이 의정활동 3년이 다 되도록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아 시민과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은 지 두 달여 만에 첫 조례를 발의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오창식, 손형배, 목진혁 의원이 찬성한 일부 개정조례안이 상위 법령의 순서 변경일 뿐이어서 시민 여론을 의식한 건수 채우기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박신성 의원은 오는 7일 열리는 제2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두 건을 발의했다. 이 중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16년 바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금연지도원의 자격 등)를 제16조의5로 순서만 바꾸는 것이다. 이에 대해 파주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시민의 권익과 불편을 해소하는 조례가 아닌 단순히 조문의 순서만 바꾸는 내용을 굳이 시의원이 대표 발의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개정안은 집행부 담당부서가 간단하게 개정안을 제출하면 될 일이다. 혹시 집행부가 제공한 이른바 ‘던지기 조례’ 아닌가? 내용도 없는 조례를 대표 발의할 정신이 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