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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군납농산물 연중유통체계 구축사업 신청

파주시는 접경지역 군납농산물 연중유통체계 구축사업 신청을 오는 30일까지 받는다.

 

 2020년도 예산은 2019년보다 56900만 원 증액한 84900만 원(도비 30%, 시비 30%, 자부담40%)으로 군납농가에는 비닐하우스·저온저장고(3~10), 군납조합은 전처리시설·저온냉장차량 등을 지원해준다.

 

 신청 자격은 관내 접경지역 군납참여(군납조합과 계약체결) 농업인 및 군납조합으로 거주지 및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동 지역 및 군납조합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에 서류를 구비해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향재 파주시 기술지원과장은 "접경지역 군납 농산물의 연중유통체계 구축을 지원해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농업유통팀(031-940-460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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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성, 시의원 뱃지 3년여 만에 조례 첫 발의... 그러나”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된 박신성 파주시의원이 의정활동 3년이 다 되도록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아 시민과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은 지 두 달여 만에 첫 조례를 발의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오창식, 손형배, 목진혁 의원이 찬성한 일부 개정조례안이 상위 법령의 순서 변경일 뿐이어서 시민 여론을 의식한 건수 채우기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박신성 의원은 오는 7일 열리는 제2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두 건을 발의했다. 이 중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16년 바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금연지도원의 자격 등)를 제16조의5로 순서만 바꾸는 것이다. 이에 대해 파주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시민의 권익과 불편을 해소하는 조례가 아닌 단순히 조문의 순서만 바꾸는 내용을 굳이 시의원이 대표 발의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개정안은 집행부 담당부서가 간단하게 개정안을 제출하면 될 일이다. 혹시 집행부가 제공한 이른바 ‘던지기 조례’ 아닌가? 내용도 없는 조례를 대표 발의할 정신이 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