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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모집

파주시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영양문제를 해소하고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해 평생 건강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영양플러스사업은 영양위험요인이 큰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식생활에서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 보충에 도움이 되는 쌀, 감자, 당근, 달걀 등 최대 11종의 보충식품과 함께 월 1회 이상 영양교육을 통해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격기준은 주민등록상 파주시 거주자로 중위소득 80%(건강보험료:4인 가족, 직장가입자 기준 126909원 이하) 가구 중 성장부진, 저체중, 빈혈 중 1가지 이상의 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와 만 65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한다.

 

 2020년에는 중위소득 기준을 기존 65%에서 80%로 완화해 더 많은 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품질이 우수한 우리지역 농산물인 파주쌀과 장단콩을 보충식품으로 선정해 대상자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

 

 영양플러스사업은 매년 약 1200명에게 영양관리 서비스를 지원했으며 대상자의 빈혈개선 및 영양불균형 해소 등 건강한 식생활 실천에 도움을 주고 있다. 영양플러스사업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보건소 건강증진팀(031-940-556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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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성, 시의원 뱃지 3년여 만에 조례 첫 발의... 그러나”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된 박신성 파주시의원이 의정활동 3년이 다 되도록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아 시민과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은 지 두 달여 만에 첫 조례를 발의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오창식, 손형배, 목진혁 의원이 찬성한 일부 개정조례안이 상위 법령의 순서 변경일 뿐이어서 시민 여론을 의식한 건수 채우기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박신성 의원은 오는 7일 열리는 제2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두 건을 발의했다. 이 중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16년 바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금연지도원의 자격 등)를 제16조의5로 순서만 바꾸는 것이다. 이에 대해 파주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시민의 권익과 불편을 해소하는 조례가 아닌 단순히 조문의 순서만 바꾸는 내용을 굳이 시의원이 대표 발의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개정안은 집행부 담당부서가 간단하게 개정안을 제출하면 될 일이다. 혹시 집행부가 제공한 이른바 ‘던지기 조례’ 아닌가? 내용도 없는 조례를 대표 발의할 정신이 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