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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정보건지소 헬스케어 운동프로그램 운영

파주시 운정보건지소는 비만, 만성질환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가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2~6월 상반기 헬스케어 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운동프로그램은 적정 혈관나이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혈액 순환 운동과 비만 등의 만성질환 및 심·뇌혈관 예방·관리를 위한 근력강화 프로그램이다. 특히 2020년에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을 위해 운동 강사가 개인별로 지도하는 1:1 맞춤형 운동과 30분 근력강화 운동, 15분간 스트레칭, 순환운동 등 다양한 그룹운동으로 운영과정이 향상됐다.

 

 개인 순환운동은 웨이트 근력장비와 에어보드의 안전한 사용법만 숙지한다면 특별한 지도 없이도 영상미디어를 시청하면서 주 2~3회 원하는 시간대 원하는 운동량만큼 자율적 실천이 가능하다. 현재 상시반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참여 신청은 프로그램마다 방문 또는 전화 접수 가능하며 대상자 선정은 프로그램별 추첨으로 진행된다.

 

 이한상 파주시 운정보건지소장은 상반기 운동프로그램은 6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신청 기간은 121일까지로 많은 시민이 참여해 원하는 건강목표를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31-940-5697, 573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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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성, 시의원 뱃지 3년여 만에 조례 첫 발의... 그러나”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된 박신성 파주시의원이 의정활동 3년이 다 되도록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아 시민과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은 지 두 달여 만에 첫 조례를 발의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오창식, 손형배, 목진혁 의원이 찬성한 일부 개정조례안이 상위 법령의 순서 변경일 뿐이어서 시민 여론을 의식한 건수 채우기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박신성 의원은 오는 7일 열리는 제2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두 건을 발의했다. 이 중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16년 바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금연지도원의 자격 등)를 제16조의5로 순서만 바꾸는 것이다. 이에 대해 파주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시민의 권익과 불편을 해소하는 조례가 아닌 단순히 조문의 순서만 바꾸는 내용을 굳이 시의원이 대표 발의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개정안은 집행부 담당부서가 간단하게 개정안을 제출하면 될 일이다. 혹시 집행부가 제공한 이른바 ‘던지기 조례’ 아닌가? 내용도 없는 조례를 대표 발의할 정신이 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