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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불법주기 집중단속 나선다

파주시는 아파트, 주택가 등 도로변에 불법으로 주기한 덤프트럭, 굴착기, 지게차 등 건설장비에 대해 20일부터 야간 집중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주민 밀집 주거지역, 상시 민원발생지역, 공동주택가, 이면도로 등 차량 통행량이 많아 불법주기 및 주·정차가 빈번해 사고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건설기계는 주택가 주변, 도로·공터 등에 세워두면 차량 소통 방해와 소음 등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한다. 특히, 일부 건설현장에서는 건설기계를 주기장 대신 건설현장 인근 주택가 주변의 도로 등에 세워 주민의 생활환경을 침해해 민원발생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차량등록사업소는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매주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에 나서고 있다. 불법주기는 불법주차와 달리 적발횟수에 따라 5만 원에서 30만 원의 과태료가 가중 부과된다. 현재 파주시에 등록된 건설 중장비는 굴착기 17, 덤프트럭 410대 등 총 5291대다.

 

 권영석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불법주기로 인한 주민불편 및 안전사고 발생 위험지역을 집중 단속·계도하고 있다건설 중장비의 주기장 주기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해서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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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성, 시의원 뱃지 3년여 만에 조례 첫 발의... 그러나”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된 박신성 파주시의원이 의정활동 3년이 다 되도록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아 시민과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은 지 두 달여 만에 첫 조례를 발의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오창식, 손형배, 목진혁 의원이 찬성한 일부 개정조례안이 상위 법령의 순서 변경일 뿐이어서 시민 여론을 의식한 건수 채우기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박신성 의원은 오는 7일 열리는 제2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두 건을 발의했다. 이 중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16년 바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금연지도원의 자격 등)를 제16조의5로 순서만 바꾸는 것이다. 이에 대해 파주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시민의 권익과 불편을 해소하는 조례가 아닌 단순히 조문의 순서만 바꾸는 내용을 굳이 시의원이 대표 발의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개정안은 집행부 담당부서가 간단하게 개정안을 제출하면 될 일이다. 혹시 집행부가 제공한 이른바 ‘던지기 조례’ 아닌가? 내용도 없는 조례를 대표 발의할 정신이 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