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1월 31일까지 납부하는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에 대해 3만5천949건 7억1천200만 원을 부과 고지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해마다 1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된다. 대상은 일반음식점 등 각종 인허가를 받은 납세의무자며, 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된다.
2020년 1월 1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폐업신고를 해 폐업 중인 해당 업종의 면허 또는 1년 이상 사실상 휴업 중인 사실이 증명되는 해당 업종의 면허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과세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이전에 면허를 받은 수시분 등록면허세 부과자에게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가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납부는 1월 3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고 금융기관 등을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하는 방법이 고지서 뒷면에 설명돼 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납세지원과(031-940-2915, 291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