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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귀농창업자금 융자지원 대상자 모집

파주시는 안정적인 농촌 정착과 성공적인 농업 창업 지원을 위해 ‘2020년 파주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신청을 210일까지 접수한다.

 

 해당 사업은 파주시, 농협,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3개 기관이 연계하는 사업으로 파주시는 지원대상 귀농인의 선발을 맡게 되며, 농신보에서는 담보력이 미약한 귀농인에게 신용보증서 발급, 농협은 신용보증서를 통해 선발된 귀농인들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상자 선정은 사업계획, 추진의지, 영농정착 의욕 등 사업자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층면접을 실시해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사업대상자는 농촌 외 지역에서 산업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 농업을 전업으로 하기 위해 지역 내로 이주해 농업에 종사하는 만 65세 이하 귀농인으로, 귀농·영농 관련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신청할 수 있다. 사업에 선정될 경우 연 2%의 대출 금리, 5년 거치 후 10년 상환 조건으로 농업창업자금 최대 3억 원, 주택자금 최대 7500만 원의 대출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을 희망하는 귀농인은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파주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https://agri.paju.go.kr)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귀촌 농업창업 안내 콜센터(1899-9097) 또는 파주시 농축산과(031-940-520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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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성, 시의원 뱃지 3년여 만에 조례 첫 발의... 그러나”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된 박신성 파주시의원이 의정활동 3년이 다 되도록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아 시민과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은 지 두 달여 만에 첫 조례를 발의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오창식, 손형배, 목진혁 의원이 찬성한 일부 개정조례안이 상위 법령의 순서 변경일 뿐이어서 시민 여론을 의식한 건수 채우기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박신성 의원은 오는 7일 열리는 제2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두 건을 발의했다. 이 중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16년 바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금연지도원의 자격 등)를 제16조의5로 순서만 바꾸는 것이다. 이에 대해 파주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시민의 권익과 불편을 해소하는 조례가 아닌 단순히 조문의 순서만 바꾸는 내용을 굳이 시의원이 대표 발의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개정안은 집행부 담당부서가 간단하게 개정안을 제출하면 될 일이다. 혹시 집행부가 제공한 이른바 ‘던지기 조례’ 아닌가? 내용도 없는 조례를 대표 발의할 정신이 있으면